피앤피뉴스 - 국가정보원 응시 연령제한 개정 권고 불수용...인권위 ‘평등권 침해’

  • 맑음의령군15.2℃
  • 맑음보령11.0℃
  • 맑음부산16.9℃
  • 맑음영천14.4℃
  • 맑음대관령6.9℃
  • 연무대전9.6℃
  • 맑음대구14.9℃
  • 맑음북창원16.9℃
  • 맑음순천17.0℃
  • 연무흑산도7.9℃
  • 맑음북강릉10.8℃
  • 맑음파주4.4℃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9.2℃
  • 맑음태백9.1℃
  • 맑음영덕14.3℃
  • 맑음부안9.4℃
  • 맑음창원14.8℃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2.1℃
  • 맑음고흥16.0℃
  • 연무서울9.4℃
  • 맑음울릉도11.9℃
  • 맑음서산10.6℃
  • 맑음남원14.0℃
  • 맑음목포9.3℃
  • 맑음진주16.5℃
  • 맑음통영15.9℃
  • 맑음구미13.1℃
  • 맑음영월7.8℃
  • 맑음밀양16.1℃
  • 맑음경주시16.6℃
  • 맑음영광군11.8℃
  • 맑음양평6.4℃
  • 맑음전주11.9℃
  • 맑음안동11.5℃
  • 맑음고창14.0℃
  • 맑음영주9.6℃
  • 맑음동해11.7℃
  • 맑음금산13.7℃
  • 맑음성산17.1℃
  • 맑음홍천7.3℃
  • 맑음부여8.0℃
  • 맑음광주14.5℃
  • 맑음인천9.5℃
  • 맑음울산15.4℃
  • 맑음추풍령11.9℃
  • 맑음강릉12.0℃
  • 맑음의성13.2℃
  • 맑음여수15.0℃
  • 맑음보성군14.3℃
  • 맑음포항16.8℃
  • 맑음봉화10.1℃
  • 맑음제천7.5℃
  • 연무청주6.3℃
  • 맑음수원9.8℃
  • 맑음임실12.9℃
  • 맑음해남14.6℃
  • 맑음강화6.0℃
  • 맑음천안7.4℃
  • 맑음서청주4.8℃
  • 맑음상주12.1℃
  • 맑음정선군9.4℃
  • 맑음서귀포17.1℃
  • 맑음산청15.8℃
  • 맑음순창군14.7℃
  • 맑음정읍11.3℃
  • 맑음완도13.9℃
  • 박무홍성4.6℃
  • 맑음보은10.4℃
  • 맑음남해13.9℃
  • 맑음문경10.8℃
  • 맑음고산16.5℃
  • 맑음제주16.8℃
  • 맑음함양군15.9℃
  • 연무북춘천5.0℃
  • 맑음장흥16.3℃
  • 맑음군산9.5℃
  • 맑음춘천6.2℃
  • 맑음거창15.7℃
  • 맑음강진군15.7℃
  • 맑음합천15.9℃
  • 맑음충주7.1℃
  • 맑음속초10.4℃
  • 맑음김해시16.3℃
  • 맑음양산시16.7℃
  • 맑음거제14.7℃
  • 맑음북부산16.6℃
  • 박무백령도3.6℃
  • 맑음인제7.5℃
  • 맑음이천6.0℃
  • 맑음광양시17.1℃
  • 맑음세종5.7℃
  • 맑음진도군10.6℃
  • 맑음청송군12.7℃
  • 맑음울진12.5℃
  • 맑음원주7.7℃

국가정보원 응시 연령제한 개정 권고 불수용...인권위 ‘평등권 침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9 15:13:35
  • -
  • +
  • 인쇄
특정 나이 제한은 차별행위...국정원 ‘직무 특성상 연령 제한 유지 불가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한 나이를 제한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국가정보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1일 국가정보원장에게 경력경쟁시험에서 특정 나이가 직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응시 가능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나이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인권위 권고에 대해 “특수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연령 제한 규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차별시정위원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답변을 불수용 사례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실을 공표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국가정보원이 직원 경력경쟁시험에서 응시 가능한 나이를 만 45세로 제한한 데 있다. 인권위는 나이 제한이 직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간주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연령 제한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과거 2009년에도 유사한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에도 ‘특수업무 수행에 적합한 학습 및 신체 능력’을 이유로 연령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권고를 불수용한 바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