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은 상속될까? (feat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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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세금은 상속될까? (feat 보험금)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0-31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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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상속될까? (feat 보험금)”

오늘은 세금이 상속되는지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지와 피상속인의 세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그리고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절차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한다.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익자로 받았다면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재산이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의제가 되어서 상속세의 납부 대상이 된다.


「상증법」 제8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가입하거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금은 상속인이 수익자일 때 세법상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교통사고 보험금이나 중도 해약환급금 그리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받아야 할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피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속 포기,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상속재산을 사용했을 경우이다. 고인의 예금을 상속인이 출금하거나 임대차 보증금 수령, 보험금 수령, 상속재산의 매각 부동산 상속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등을 하면 상속재산의 사용으로 보아 상속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땅을 팔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상속이 되는 것일까?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상속받은 부채총액+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이다.

그런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체납 세액은 위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승계되는 납세의무는 상속개시 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징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세 등을 말하며, 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이미 납부·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에 관한 납부 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 범위에 한정된다.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를 위해서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만 한정되지 않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다음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알아보기로 한다.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채무는 사라지지 않고 뒷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모두가 상속 포기를 원한다면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고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채무를 갚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한정승인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된 채무 또는 재산 초과를 신고 기간 내에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특별한정 승인이 가능하다.

채무초과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 승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과실 없이 한정승인 기간 내에 알지 못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 서류가 있다.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폐쇄 가족 관계 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하다. 또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인감도장)도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친권자(2명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한정 승인신청을 위해선 상속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청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금융,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고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심판결정문 송달 후 한정승인자는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한정승인 사실을 1회 이상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장례비용을 빼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채권자 통지 절차가 끝났다면 재산분배를 해야 한다.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상속재산을 갚아야 한다. 재산분배 방법에는 임의 배당과 상속재산 파산절차가 있다.

오늘은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세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그리고 상속 포기 등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국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상속채무와 세금 승계 문제를 살펴보고 3개월 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단순승인 간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 심사, 범칙조사, 조세 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조세 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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