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종료보고회 개최…“법령해석·행정심판 재결례 공개범위 대폭 확대”

  • 흐림고산15.5℃
  • 흐림대관령-1.2℃
  • 흐림장수5.5℃
  • 비전주8.3℃
  • 흐림청송군5.9℃
  • 흐림영덕7.5℃
  • 흐림의령군6.0℃
  • 흐림울진6.2℃
  • 흐림성산12.2℃
  • 흐림부여7.0℃
  • 흐림영광군9.0℃
  • 흐림파주3.5℃
  • 흐림남해6.6℃
  • 흐림고흥7.2℃
  • 흐림순창군7.5℃
  • 흐림동두천4.0℃
  • 흐림문경4.8℃
  • 비서울5.0℃
  • 흐림의성6.7℃
  • 흐림북창원8.0℃
  • 흐림춘천4.4℃
  • 흐림인제2.5℃
  • 흐림밀양8.1℃
  • 흐림고창9.2℃
  • 흐림영월4.9℃
  • 흐림강화3.2℃
  • 흐림강진군8.0℃
  • 비목포8.6℃
  • 비포항8.8℃
  • 흐림양산시8.3℃
  • 흐림경주시7.5℃
  • 흐림원주5.5℃
  • 흐림남원6.4℃
  • 흐림보은5.4℃
  • 비백령도3.0℃
  • 흐림울릉도5.2℃
  • 흐림태백0.4℃
  • 흐림함양군5.8℃
  • 비울산7.2℃
  • 비창원7.4℃
  • 흐림산청5.3℃
  • 비흑산도6.7℃
  • 흐림이천5.0℃
  • 비북춘천4.3℃
  • 흐림정읍8.4℃
  • 흐림금산6.0℃
  • 흐림광양시6.4℃
  • 흐림고창군8.6℃
  • 비대구7.2℃
  • 흐림순천7.8℃
  • 흐림완도7.8℃
  • 흐림강릉4.5℃
  • 흐림봉화4.1℃
  • 흐림부안9.0℃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6.9℃
  • 비북강릉3.4℃
  • 흐림서청주6.1℃
  • 흐림통영7.4℃
  • 흐림추풍령4.1℃
  • 비홍성5.9℃
  • 흐림천안6.1℃
  • 흐림상주5.4℃
  • 흐림홍천4.9℃
  • 흐림장흥8.1℃
  • 흐림거제7.7℃
  • 흐림정선군3.1℃
  • 흐림영주4.8℃
  • 흐림서산5.5℃
  • 흐림보령6.9℃
  • 흐림구미6.3℃
  • 비대전6.1℃
  • 흐림영천7.3℃
  • 흐림동해4.9℃
  • 비수원5.5℃
  • 흐림군산6.5℃
  • 흐림속초3.5℃
  • 흐림철원2.9℃
  • 흐림세종5.7℃
  • 비안동5.8℃
  • 흐림충주5.1℃
  • 흐림진도군8.7℃
  • 비광주9.3℃
  • 흐림해남8.0℃
  • 흐림제천4.2℃
  • 흐림보성군7.7℃
  • 비서귀포12.0℃
  • 비부산7.8℃
  • 흐림양평6.0℃
  • 비여수7.0℃
  • 흐림진주6.5℃
  • 흐림임실7.7℃
  • 비인천4.4℃
  • 비청주6.6℃
  • 비북부산8.3℃
  • 흐림김해시7.1℃
  • 비제주11.8℃

법제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 종료보고회 개최…“법령해석·행정심판 재결례 공개범위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8 15:01:08
  • -
  • +
  • 인쇄
44개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일반·특별행정심판 재결례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서 통합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8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공개 확대 사업’의 종료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관계기관과 함께 공유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서울에서 관계부처·데이터 개방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법률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하는 판결·결정·행정선례를 국민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별 기관에 분산돼 있던 법령해석과 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이번 개방 확대 조치로 44개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1차 법령해석례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일반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까지 제공되면서, 공개되는 법령정보의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넓어졌다.

법령정보의 질적 확대도 눈에 띈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받아 공개 중인 약 9만 건의 판례 외에도,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세·지방세·산재보험 판례 7만 8천여 건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탑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원 판단 기준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이번 개방 확대의 의미를 평가하는 한편, 향후 개방 데이터의 최신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부처의 법령해석과 각종 행정심판 재결례는 사실상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요한 결정선례”라며 “국민이 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법령데이터의 허브로서 제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제처가 운영하는 통합 법령 검색 플랫폼으로,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이용 가능하다. 현재 법령·자치법규·행정규칙·판례·헌법재판소 결정례·법령해석례·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등 총 735만 건의 법령정보가 구축돼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