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전방위 단속...“허위 거래·카드깡 엄정 대응”

  • 맑음대관령-6.9℃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부산6.6℃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고창-5.1℃
  • 맑음울진1.7℃
  • 맑음문경-2.7℃
  • 맑음인제-1.6℃
  • 안개목포0.0℃
  • 맑음진주-3.5℃
  • 맑음경주시-2.2℃
  • 흐림강화-0.7℃
  • 맑음창원3.8℃
  • 맑음태백-5.0℃
  • 박무수원0.7℃
  • 맑음여수3.9℃
  • 맑음청송군-6.2℃
  • 맑음봉화-7.0℃
  • 연무포항4.6℃
  • 맑음남원-3.2℃
  • 맑음해남-0.9℃
  • 흐림이천0.1℃
  • 흐림천안0.0℃
  • 흐림영월-2.4℃
  • 맑음장수-5.2℃
  • 맑음통영3.5℃
  • 맑음영광군-2.0℃
  • 흐림동두천-0.4℃
  • 맑음금산-2.2℃
  • 흐림충주-1.9℃
  • 안개대전0.3℃
  • 안개홍성-2.0℃
  • 흐림파주-1.4℃
  • 구름조금거제2.5℃
  • 맑음영덕4.0℃
  • 맑음속초4.5℃
  • 맑음영천-2.9℃
  • 맑음정읍-3.7℃
  • 맑음임실-2.7℃
  • 맑음완도1.7℃
  • 안개인천0.7℃
  • 맑음순창군-2.4℃
  • 연무울산3.3℃
  • 흐림세종-0.1℃
  • 안개광주-0.4℃
  • 흐림부여-1.0℃
  • 맑음보은-2.6℃
  • 흐림철원-1.2℃
  • 맑음상주-2.6℃
  • 흐림북춘천-2.1℃
  • 맑음제주6.5℃
  • 맑음성산5.5℃
  • 박무안동-3.0℃
  • 흐림서산-1.6℃
  • 구름조금보성군-1.7℃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울릉도6.5℃
  • 맑음강진군-2.1℃
  • 맑음순천-3.7℃
  • 맑음구미-2.5℃
  • 박무흑산도4.3℃
  • 맑음밀양-2.7℃
  • 맑음북강릉3.4℃
  • 맑음거창-5.7℃
  • 맑음고창군-4.1℃
  • 맑음광양시3.2℃
  • 맑음추풍령-4.0℃
  • 흐림양평0.6℃
  • 맑음동해3.1℃
  • 맑음김해시3.4℃
  • 안개청주-0.5℃
  • 맑음정선군-2.9℃
  • 안개서울1.0℃
  • 흐림서청주-0.8℃
  • 흐림제천-0.2℃
  • 맑음함양군-5.4℃
  • 맑음의령군-5.1℃
  • 맑음장흥-3.4℃
  • 맑음북창원3.7℃
  • 맑음보령-1.7℃
  • 박무북부산-0.8℃
  • 맑음고흥-3.3℃
  • 안개전주-2.9℃
  • 맑음양산시0.1℃
  • 흐림군산-0.5℃
  • 맑음강릉4.7℃
  • 맑음대구-0.7℃
  • 맑음산청-3.9℃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합천-3.3℃
  • 흐림춘천-1.6℃
  • 박무백령도0.9℃
  • 맑음의성-5.1℃
  • 맑음영주-3.1℃
  • 흐림원주0.3℃
  • 흐림부안0.1℃
  • 흐림홍천-0.9℃

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 유통 전방위 단속...“허위 거래·카드깡 엄정 대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4 15:00:50
  • -
  • +
  • 인쇄
카드깡·허위 매출·사기·양도까지…쿠폰 범죄 4대 유형 특별단속
‘허위 결제 → 현금 환급’…불법 환전 루트 차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배포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일부에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본격적인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소비 쿠폰은 원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을 촉진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현금만 챙기거나, 카드사 및 정부 보조금을 노린 허위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책의 본래 목적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소비쿠폰 관련 4대 불법 유형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단속 유형은 △카드깡(실거래 없는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급) △허위매출 후 보조금 편취 △쿠폰 할인 빙자한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충전된 카드의 불법 양도 등이다.

예컨대, 실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1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후 소비자에게 12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장행위’에 해당된다. 이는 대표적인 ‘카드깡’ 수법으로, 소비 활성화 효과 없이 범죄자만 이익을 챙기는 구조다.

이 외에도 소비쿠폰 판매를 빙자해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직거래 사기’, 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를 일정 금액을 받고 타인에게 넘기는 ‘접근매체 양도’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광역 단위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기초 지능범죄는 각 경찰서 지능팀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유통으로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고 보조금이 편취되거나, 카드사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수사로 범죄 이득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민생회복이라는 정책의 원 취지와 달리, 실물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사고팔거나 환전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