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민 부담 완화 법령해석 사례 공개...“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넓히고”

  • 맑음광양시24.9℃
  • 흐림속초22.5℃
  • 맑음산청22.7℃
  • 맑음순천22.9℃
  • 맑음남원22.2℃
  • 구름많음제주26.2℃
  • 맑음대구23.3℃
  • 흐림홍천22.2℃
  • 흐림강릉22.8℃
  • 맑음북창원25.2℃
  • 맑음함양군23.4℃
  • 흐림영월22.3℃
  • 맑음장흥24.7℃
  • 맑음진주21.3℃
  • 흐림양평22.9℃
  • 흐림부안24.5℃
  • 구름많음흑산도25.9℃
  • 흐림보은22.3℃
  • 흐림서청주22.5℃
  • 흐림보령24.6℃
  • 맑음전주24.1℃
  • 흐림정선군21.9℃
  • 흐림문경23.3℃
  • 맑음보성군24.6℃
  • 맑음통영24.7℃
  • 맑음김해시24.5℃
  • 맑음정읍24.3℃
  • 맑음합천23.5℃
  • 비인천23.8℃
  • 맑음장수20.1℃
  • 맑음순창군22.7℃
  • 흐림이천23.1℃
  • 맑음광주25.7℃
  • 흐림제천22.0℃
  • 맑음남해23.8℃
  • 박무울릉도25.7℃
  • 흐림부여23.2℃
  • 구름많음성산27.3℃
  • 맑음포항24.4℃
  • 구름많음서귀포27.7℃
  • 맑음거창22.6℃
  • 비서울23.0℃
  • 맑음청송군21.6℃
  • 구름많음영덕22.4℃
  • 맑음창원24.9℃
  • 박무안동22.3℃
  • 맑음부산26.0℃
  • 맑음고창25.0℃
  • 흐림천안23.3℃
  • 맑음북부산23.7℃
  • 맑음거제24.3℃
  • 흐림철원21.2℃
  • 흐림북춘천22.2℃
  • 맑음의성21.7℃
  • 흐림수원23.1℃
  • 맑음강진군24.2℃
  • 맑음경주시21.5℃
  • 맑음영천21.4℃
  • 흐림원주22.3℃
  • 구름많음상주22.7℃
  • 흐림백령도21.6℃
  • 맑음의령군21.7℃
  • 흐림군산23.8℃
  • 흐림서산23.4℃
  • 맑음영광군24.2℃
  • 맑음울산23.4℃
  • 맑음양산시23.5℃
  • 맑음밀양23.0℃
  • 흐림영주22.2℃
  • 맑음고흥23.8℃
  • 흐림금산22.1℃
  • 흐림춘천22.3℃
  • 흐림대전23.4℃
  • 비청주24.3℃
  • 비홍성23.5℃
  • 흐림충주23.3℃
  • 흐림동두천22.2℃
  • 맑음추풍령21.7℃
  • 흐림북강릉22.3℃
  • 맑음고창군25.1℃
  • 흐림세종23.1℃
  • 흐림인제20.8℃
  • 구름많음봉화21.8℃
  • 맑음해남23.4℃
  • 맑음고산26.6℃
  • 흐림대관령19.7℃
  • 맑음목포25.4℃
  • 구름많음울진22.3℃
  • 구름많음태백20.3℃
  • 맑음여수26.1℃
  • 흐림강화22.8℃
  • 맑음임실22.9℃
  • 흐림파주22.0℃
  • 맑음구미21.9℃
  • 맑음완도24.9℃
  • 맑음진도군24.3℃
  • 흐림동해23.2℃

법제처, 국민 부담 완화 법령해석 사례 공개...“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넓히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4:59:31
  • -
  • +
  • 인쇄
국유림 교환 허용 범위 확대·생리용품 봉투 지원 가능 해석 등 상반기 주요 사례 발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올해 상반기 중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대한 대표적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16일 공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는 ▲국유림 교환 관련 규제 완화 해석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 범위 확대 등으로, 법령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고 복지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점이 특징이다.

첫 번째 사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개정 전에는 5만㎡ 이하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법령에서는 일부 취소 사유가 해소된 후 5년이 지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

한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고 관계 공무원의 확인도 받았으나, 5년 경과 시점이 개정 법 시행 이후였다는 이유로 교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개정 법령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된다”며, “대부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확인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유림 등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은 법률 개정의 취지인 규제 완화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긍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이를 담을 봉투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천 원 상당의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생리용품 외에 이를 담는 봉투도 지원 가능한지를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이용권 제도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보건위생 지원 목적”이라며 “실질적인 사용 편의와 인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봉투 역시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그동안 생리용품만으로 한정되던 지원의 범위가 확대돼, 이용자의 실제 수요와 생활 편의를 반영한 정책 운영이 가능해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혜택을 축소하는 관행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의 수혜 범위는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