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민 부담 완화 법령해석 사례 공개...“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넓히고”

  • 맑음홍천19.5℃
  • 흐림대전22.0℃
  • 흐림북창원21.6℃
  • 맑음수원25.0℃
  • 흐림합천19.8℃
  • 흐림통영20.7℃
  • 구름많음강릉26.8℃
  • 흐림함양군19.7℃
  • 흐림김해시20.6℃
  • 맑음파주21.2℃
  • 흐림보성군20.6℃
  • 흐림고흥20.7℃
  • 흐림진주19.3℃
  • 흐림순천19.2℃
  • 구름많음대관령21.8℃
  • 흐림청송군21.1℃
  • 맑음속초22.4℃
  • 흐림진도군20.2℃
  • 비여수20.1℃
  • 비제주20.8℃
  • 흐림광양시20.4℃
  • 흐림거창19.6℃
  • 흐림강진군20.4℃
  • 흐림울릉도20.9℃
  • 구름많음원주22.4℃
  • 흐림영천20.4℃
  • 흐림보은20.3℃
  • 맑음인천22.7℃
  • 흐림정선군19.2℃
  • 비광주20.7℃
  • 흐림의령군20.1℃
  • 흐림세종21.5℃
  • 흐림태백19.9℃
  • 흐림임실20.4℃
  • 흐림상주21.2℃
  • 흐림보령22.7℃
  • 흐림남원20.0℃
  • 흐림백령도17.8℃
  • 비부산20.5℃
  • 흐림천안22.0℃
  • 흐림서청주21.5℃
  • 흐림영주21.6℃
  • 흐림동해26.5℃
  • 흐림장흥20.9℃
  • 흐림장수20.1℃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북강릉26.2℃
  • 흐림충주22.1℃
  • 맑음춘천20.7℃
  • 비대구20.7℃
  • 맑음인제19.1℃
  • 맑음철원21.2℃
  • 비북부산21.9℃
  • 흐림금산21.3℃
  • 흐림봉화20.5℃
  • 맑음북춘천20.7℃
  • 흐림영덕22.2℃
  • 흐림안동21.1℃
  • 맑음동두천23.0℃
  • 흐림고산21.0℃
  • 흐림고창22.4℃
  • 흐림산청19.5℃
  • 흐림정읍23.1℃
  • 흐림성산21.1℃
  • 흐림청주23.0℃
  • 흐림해남20.5℃
  • 흐림제천20.3℃
  • 흐림전주23.6℃
  • 흐림순창군20.0℃
  • 흐림경주시20.5℃
  • 비울산20.5℃
  • 흐림완도20.4℃
  • 구름많음이천23.0℃
  • 맑음강화22.9℃
  • 흐림홍성23.1℃
  • 흐림남해19.9℃
  • 맑음서울24.6℃
  • 비목포20.2℃
  • 흐림의성21.8℃
  • 맑음양평21.8℃
  • 흐림군산22.7℃
  • 흐림구미22.2℃
  • 흐림영광군22.1℃
  • 비서귀포21.2℃
  • 흐림부안23.4℃
  • 비포항21.9℃
  • 흐림양산시21.7℃
  • 흐림문경20.8℃
  • 흐림밀양20.3℃
  • 흐림영월19.3℃
  • 비흑산도18.0℃
  • 흐림거제20.6℃
  • 흐림추풍령20.8℃
  • 흐림울진22.9℃
  • 흐림부여21.6℃
  • 비창원20.6℃

법제처, 국민 부담 완화 법령해석 사례 공개...“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넓히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4:59:31
  • -
  • +
  • 인쇄
국유림 교환 허용 범위 확대·생리용품 봉투 지원 가능 해석 등 상반기 주요 사례 발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올해 상반기 중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대한 대표적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16일 공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사례는 ▲국유림 교환 관련 규제 완화 해석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 범위 확대 등으로, 법령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고 복지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점이 특징이다.

첫 번째 사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개정 전에는 5만㎡ 이하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대부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법령에서는 일부 취소 사유가 해소된 후 5년이 지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었다.

한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고 관계 공무원의 확인도 받았으나, 5년 경과 시점이 개정 법 시행 이후였다는 이유로 교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개정 법령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된다”며, “대부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 확인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공유림 등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은 법률 개정의 취지인 규제 완화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 긍정적 사례로 평가된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때, 이를 담을 봉투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4천 원 상당의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생리용품 외에 이를 담는 봉투도 지원 가능한지를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이용권 제도는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보건위생 지원 목적”이라며 “실질적인 사용 편의와 인권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봉투 역시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지원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그동안 생리용품만으로 한정되던 지원의 범위가 확대돼, 이용자의 실제 수요와 생활 편의를 반영한 정책 운영이 가능해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를 강화하거나, 반대로 혜택을 축소하는 관행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의 수혜 범위는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