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습공탁’·‘먹튀공탁’ 악용 금지...피해자 보호 위한 공탁법 개정안 통과

  • 흐림북춘천12.4℃
  • 흐림대구11.2℃
  • 흐림상주10.6℃
  • 비광주15.4℃
  • 흐림김해시12.7℃
  • 흐림부여13.1℃
  • 흐림보성군13.2℃
  • 흐림추풍령9.8℃
  • 흐림동해9.7℃
  • 흐림통영13.1℃
  • 흐림남원13.7℃
  • 흐림금산12.2℃
  • 흐림북강릉10.4℃
  • 흐림영광군13.3℃
  • 흐림동두천14.9℃
  • 흐림포항11.4℃
  • 흐림보령14.0℃
  • 흐림고산15.5℃
  • 흐림군산12.4℃
  • 흐림광양시14.0℃
  • 흐림부산13.6℃
  • 흐림제천10.7℃
  • 흐림대관령9.6℃
  • 흐림청송군7.5℃
  • 흐림경주시9.3℃
  • 구름많음홍성13.9℃
  • 흐림장수11.5℃
  • 흐림진도군13.2℃
  • 흐림충주13.6℃
  • 흐림울산10.8℃
  • 흐림서청주13.2℃
  • 비서귀포16.0℃
  • 흐림임실12.9℃
  • 흐림춘천12.2℃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주9.6℃
  • 흐림강진군13.1℃
  • 흐림속초11.0℃
  • 흐림거제13.6℃
  • 흐림인제10.3℃
  • 흐림철원13.1℃
  • 흐림합천10.7℃
  • 흐림장흥12.2℃
  • 흐림남해13.1℃
  • 흐림양평14.8℃
  • 흐림울릉도11.0℃
  • 비제주16.3℃
  • 흐림성산16.1℃
  • 흐림부안13.4℃
  • 흐림대전14.0℃
  • 흐림인천13.5℃
  • 흐림전주14.1℃
  • 흐림원주14.6℃
  • 흐림진주11.5℃
  • 흐림정읍13.3℃
  • 흐림산청11.7℃
  • 흐림영천10.2℃
  • 비여수13.8℃
  • 흐림고흥12.5℃
  • 흐림세종13.0℃
  • 흐림안동10.4℃
  • 흐림함양군11.6℃
  • 흐림창원12.5℃
  • 흐림서울16.3℃
  • 흐림파주13.3℃
  • 흐림이천14.7℃
  • 흐림의성9.6℃
  • 흐림순창군13.7℃
  • 흐림의령군9.5℃
  • 흐림순천11.7℃
  • 흐림목포13.5℃
  • 흐림천안13.3℃
  • 흐림강릉10.3℃
  • 흐림북부산13.6℃
  • 흐림거창10.2℃
  • 흐림문경10.2℃
  • 흐림봉화6.5℃
  • 흐림양산시13.6℃
  • 흐림정선군8.3℃
  • 흐림영월10.6℃
  • 흐림구미11.3℃
  • 흐림밀양11.3℃
  • 구름많음서산14.5℃
  • 흐림보은11.9℃
  • 흐림울진11.4℃
  • 박무백령도11.5℃
  • 흐림홍천12.4℃
  • 흐림영덕9.2℃
  • 흐림해남13.4℃
  • 흐림완도13.1℃
  • 흐림태백9.0℃
  • 비흑산도12.7℃
  • 흐림북창원12.5℃
  • 흐림고창12.9℃
  • 흐림청주14.3℃
  • 흐림수원14.3℃
  • 구름많음강화14.6℃

‘기습공탁’·‘먹튀공탁’ 악용 금지...피해자 보호 위한 공탁법 개정안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3 14:56:01
  • -
  • +
  • 인쇄
피해자 의견 무시한 감형 막는다

<지난 4월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법의 날」기념식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이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감형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가해자가 양형에 참작받기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받고,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를 청취해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이나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가 허용된다.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되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공탁 악용을 막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