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정보와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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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정보와 정보화사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02 14: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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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정보화사회”

 

 

 

▲최창호 변호사

정보화사회는 정보가 새로운 권력으로 우리와 공존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라 할 수 있다. 미래학자들은 향후 정보를 가진 자가 권력을 지배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정보의 독점은 권력의 독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향후 감시사회가 일상화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감시사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각 법률마다 주체, 보유기관, 내용에 따라 정보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정보가 등장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의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국가지식정보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예술, 사회경제, 행정 등에 관한 정보 중 지식의 활용 및 교육을 목적으로 국가적 이용가치가 있는 디지털화된 정보나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

○ 행정정보(전자정부법) :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정보 (지능정보화기본법)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


빅데이터의 사용은 또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창을 제공한다. 인터넷의 페이지를 불러오기 위하여 한번 클릭을 하는 순간 한 개인의 정보는 수천 군데로 퍼져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개인의 정보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집단은 정보주체의 가치를 평가하고 영업에 활용하게 된다. 빅데이터의 수집과 집적은 한 개인을 얼마나 가치 있는 소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 진전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정부 또는 거대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적되게 된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의사의 교환 또는 정보의 상업적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고 내지 활동까지도 빅데이터에 축적될 수 있다.
빅데이터에 축적된 정보가 자의적으로 악용되고, 남용된다면 이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치명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헌법상 규정을 살펴보면, 광의의 프라이버시는 주거의 자유(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주거의 자유는 전통적인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이고, 통신의 자유는 그 이후에 헌법전에 규정되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최근에 기본권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프라이버시, 정보, 빅데이터 등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세상은 우리를 간혹 어지럽게 하기도 한다.
우리 모두를 정보화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준 과학기술의 발전은 향후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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