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에게 변호사 무료상담 법률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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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노동자에게 변호사 무료상담 법률서비스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30 1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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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 속 민사·형사 등 법률갈등 대응…7월부터 전화·방문상담 운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생계는 물론 법률 문제까지 겪는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이 시작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7월부터 민사·형사 등 실생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위해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서울지사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전화 상담도 병행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정해진 시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특히 공제회는 이번 사업을 단순 복지 차원을 넘어 공익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재능기부 형식으로 추진했다. 전담 변호사로는 법무법인 아인의 황서현 변호사가 위촉돼 상담을 전담한다.

이번 상담 도입은 최근 건설근로자의 고용 환경 악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6천 명 감소했다. 이는 2024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줄어든 수치로, 전 산업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공제회 측은 건설업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계약 분쟁, 체불, 형사 고소 등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외에도 퇴직공제제도와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건설현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현재 ▲퇴직공제금 지급 ▲생활자금 무이자 대부사업 외에도 ▲단체 상해보험 ▲건강검진 ▲결혼·출산 지원 ▲자녀 교육비 및 장학금 지원 ▲공인노무사를 통한 노동 상담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경기침체의 그늘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삶에까지 깊이 드리우고 있다”며, “이번 법률상담 서비스가 근로자들의 고충 해소와 권리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담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상담 프로그램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이후 확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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