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행률 99.5% 달해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서산29.6℃
  • 흐림강진군28.8℃
  • 흐림북강릉26.0℃
  • 흐림이천30.6℃
  • 흐림부여27.5℃
  • 구름많음여수30.1℃
  • 흐림서귀포28.5℃
  • 구름많음파주29.6℃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구미32.5℃
  • 흐림의령군33.1℃
  • 흐림진도군28.4℃
  • 흐림춘천30.7℃
  • 흐림산청31.5℃
  • 흐림정읍30.7℃
  • 흐림합천34.3℃
  • 흐림고산27.7℃
  • 구름많음창원29.9℃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홍성28.7℃
  • 구름많음남해31.2℃
  • 구름많음영천31.0℃
  • 구름많음수원31.1℃
  • 흐림정선군32.9℃
  • 구름많음밀양36.3℃
  • 흐림순창군30.5℃
  • 흐림원주30.3℃
  • 박무흑산도26.4℃
  • 흐림보성군29.3℃
  • 흐림추풍령28.2℃
  • 흐림대관령24.5℃
  • 흐림철원29.9℃
  • 흐림장수29.7℃
  • 구름많음인천30.4℃
  • 구름많음양평30.2℃
  • 구름많음순천30.6℃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동두천30.5℃
  • 구름많음북부산31.0℃
  • 흐림울릉도28.8℃
  • 흐림남원31.8℃
  • 흐림홍천30.1℃
  • 흐림함양군33.6℃
  • 비청주26.7℃
  • 흐림진주30.3℃
  • 구름많음김해시30.8℃
  • 구름많음동해26.5℃
  • 구름많음양산시34.3℃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대구34.7℃
  • 흐림천안28.1℃
  • 흐림속초26.2℃
  • 흐림고창군30.1℃
  • 구름많음의성29.3℃
  • 흐림통영26.5℃
  • 구름많음완도31.3℃
  • 흐림태백25.3℃
  • 구름많음광양시31.0℃
  • 구름많음서울31.1℃
  • 흐림청송군27.7℃
  • 비안동25.7℃
  • 흐림영광군29.0℃
  • 흐림고창30.5℃
  • 흐림장흥29.0℃
  • 흐림울진28.6℃
  • 흐림목포28.5℃
  • 흐림영주22.9℃
  • 흐림강릉26.5℃
  • 흐림임실30.0℃
  • 흐림부안30.1℃
  • 흐림영덕28.0℃
  • 흐림전주31.4℃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거제27.9℃
  • 흐림제주30.6℃
  • 흐림북춘천29.9℃
  • 흐림보은26.1℃
  • 흐림광주30.0℃
  • 흐림부산29.4℃
  • 흐림영월27.9℃
  • 흐림성산28.2℃
  • 흐림제천27.1℃
  • 흐림대전27.8℃
  • 흐림백령도25.4℃
  • 구름많음해남30.8℃
  • 흐림거창34.1℃
  • 흐림세종25.8℃
  • 흐림고흥30.5℃
  • 흐림서청주26.1℃
  • 흐림인제30.8℃
  • 흐림문경26.5℃
  • 흐림상주27.0℃
  • 구름많음북창원33.0℃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행률 99.5% 달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4 14:49:55
  • -
  • +
  • 인쇄
지난해 미이행 사업장 55개소 중 53개소 이행 완료
미이행 2개소 강제금 부과 등 책임성 강화
교육‧컨설팅 등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자발적 참여 유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례-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씨젠어린이집’>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23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과 교육, 컨설팅 등을 총력 지원한 결과, 55개 사업장 중 53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총 490개소 중 99.5%(488개소)에 달했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에 나서기 전인 지난해 6월 기준 88.7%보다 10.8%p 증가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성과는 관리와 점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사업장 스스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덕분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이행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올해 실태조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후 미이행 사업장 및 공표사업장 확정 등을 진행 중으로 5월 말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6월 말 미이행 사업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직장 내 일과 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