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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혁신, 참여·소통 기반의 선순환 구조 필요...“노동부·소방청 우수사례 공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7 14: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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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연수회 개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에서 '국민주권정부 인사혁신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제22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연수회’를 열고 각 부처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인사혁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는 5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이 직접 추진한 조직문화 개선 성과가 주목받았다.

노동부는 산업안전·고용지원 등 직무 분야별 역량을 공식 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해 구성원의 업무 몰입을 높이고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증제 시행으로 직무 전문성 제고와 조직 내 성취감 향상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소방청은 업무 특성상 협업이 필수적인 만큼 세대·직급을 아우르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성원 간 이해도와 정신건강 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직원 간 신뢰 회복과 팀워크 강화라는 조직문화적 성과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해 조직문화 혁신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변화의 성공은 혁신부서의 역할과 리더십에 달려 있다”며 “구성원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들이 직접 과제 발굴과 실행 과정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특강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직문화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최 처장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공직문화가 정착해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 개정이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 스스로 직무에 대해 주도성과 성취감을 느낄 때 공직 생산성도 함께 높아진다”며 “고위공직자가 국민 관점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책임 있게 평가받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담당관 연수회는 2015년 인사혁신처 출범 이후 매년 1~2차례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다. 정부 인사혁신의 기본 방향을 각 부처와 공유하고,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이어가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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