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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3기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개최…“자치법규, 지방자치의 주춧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8 14: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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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의원·정책지원관 대상 1박 2일 집중 교육
“지방의회 맞춤형 법제역량 강화로 성숙한 자치행정 실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8일(화)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와 연계한 ‘제3기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영등포구의회의 일정에 맞춰 의원뿐 아니라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및 소속 공무원까지 함께 참여하는 1박 2일 집중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 과정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시 고려해야 할 입안원칙 및 절차, ▲입법사례 분석, ▲조례 심사 실무 등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자치법제 전문교육이 진행된다.

법제처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지방의회 등이 법제교육을 위탁할 경우 기관별 요구에 맞게 구성하는 ‘기관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도 그 일환으로 마련됐다.

올해 10월 현재까지 25개 기관이 태안 법제교육원을 방문해 기관연계과정으로 교육을 수료했으며, 내년 상반기 교육 문의도 잇따르는 등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법제처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가 자치법규를 직접 입안·심의하는 데 필요한 법제 전문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맞춤형 법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지방의회의원 대상 ‘법제연수과정’을 정례화했다.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호응이 높아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각각 2회(연 4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치입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조례 제정·심사 과정에서 실무적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둥인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자치법규가 그 주춧돌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제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보다 나은 자치법규를 만들고 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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