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어린이통학버스 4,300대 합동 점검…미신고·안전장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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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4,300대 합동 점검…미신고·안전장치 집중 단속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1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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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경찰청 등 범정부 합동…4~5월·9~10월 두 차례 실시
전체 43,857대 중 10% 점검…학원 차량 16,295대로 최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2026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등·하원 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 협력 사업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 점검 결과를 반영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통학버스다.

전체 통학버스 43,857대 가운데 약 10% 수준인 4,300여 대를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출처: 교육부

 


기관별 통학버스 보유 현황을 보면 학원이 16,295대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14,499대, 유치원 8,043대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4,221대, 특수학교는 799대를 운영 중이다.

기관 수 기준으로는 어린이집 11,479개소, 유치원 3,484개소, 초등학교 2,151개소, 특수학교 165개소, 학원 9,191개소 등 총 26,470개 기관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점검은 상반기 4월부터 5월까지, 하반기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부는 전체 점검을 총괄하며 통학버스 운영 전반의 안전 관리 사항을 확인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조와 안전장치 기준, 하차 확인 장치 작동 여부, 차량 정비 상태 등 기술적 안전 기준을 점검한다.

경찰청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와 운전자 준수사항, 보호자 동승 의무, 안전 운행 여부 등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현장 점검 참여와 함께 행정지도 및 사후 관리를 담당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통학버스 신고 여부, 차량 구조 및 장치 기준 준수 여부, 보호자 동승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 등이다.

특히 미신고 운행이나 안전장치 기준 미준수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을 통해 2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후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운영 기관의 안전관리 인식이 높아지고, 등·하원 안전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도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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