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민원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결원 없어도 특별승진·근속 2년 단축까지

  • 흐림강릉5.3℃
  • 흐림순천6.6℃
  • 비대구6.6℃
  • 비울산7.8℃
  • 비창원7.6℃
  • 비여수6.8℃
  • 흐림합천6.8℃
  • 흐림인제3.0℃
  • 흐림남해6.4℃
  • 흐림홍천4.2℃
  • 비대전5.7℃
  • 비백령도3.4℃
  • 비북강릉4.4℃
  • 흐림양평5.3℃
  • 비서울4.7℃
  • 흐림장수5.1℃
  • 흐림순창군6.7℃
  • 비흑산도6.1℃
  • 흐림동해6.4℃
  • 흐림고창군7.8℃
  • 흐림보은5.1℃
  • 흐림거창5.4℃
  • 흐림임실7.1℃
  • 흐림금산5.5℃
  • 흐림영월6.5℃
  • 비안동5.4℃
  • 흐림서청주5.2℃
  • 흐림영광군8.0℃
  • 흐림거제8.0℃
  • 흐림원주6.3℃
  • 흐림동두천3.0℃
  • 비부산7.6℃
  • 흐림추풍령4.1℃
  • 흐림양산시8.5℃
  • 흐림영덕7.4℃
  • 흐림강진군7.6℃
  • 흐림파주3.0℃
  • 흐림진주6.3℃
  • 흐림정선군3.6℃
  • 비전주7.4℃
  • 흐림진도군9.1℃
  • 흐림광양시6.1℃
  • 흐림함양군5.7℃
  • 비북춘천3.6℃
  • 흐림부안7.7℃
  • 비서귀포12.2℃
  • 흐림경주시7.5℃
  • 흐림장흥7.9℃
  • 비청주6.1℃
  • 흐림구미6.4℃
  • 흐림봉화3.8℃
  • 비홍성5.9℃
  • 흐림고창8.0℃
  • 흐림통영7.5℃
  • 흐림영천6.9℃
  • 흐림고산14.3℃
  • 흐림북창원7.8℃
  • 흐림부여6.7℃
  • 흐림제천5.7℃
  • 흐림산청5.2℃
  • 흐림남원6.3℃
  • 흐림보성군7.4℃
  • 흐림태백0.2℃
  • 비수원5.4℃
  • 흐림철원2.6℃
  • 비광주8.1℃
  • 흐림천안5.7℃
  • 흐림서산5.3℃
  • 비목포8.2℃
  • 흐림울릉도5.4℃
  • 흐림이천5.2℃
  • 흐림의성6.2℃
  • 흐림의령군5.7℃
  • 흐림해남7.9℃
  • 흐림밀양7.4℃
  • 흐림속초3.8℃
  • 흐림강화3.0℃
  • 비인천4.3℃
  • 흐림보령7.0℃
  • 흐림울진6.8℃
  • 흐림문경5.0℃
  • 흐림성산12.2℃
  • 흐림김해시6.8℃
  • 흐림대관령-1.2℃
  • 흐림포항9.0℃
  • 흐림영주5.5℃
  • 흐림춘천3.6℃
  • 흐림정읍7.8℃
  • 흐림고흥7.2℃
  • 흐림완도7.5℃
  • 흐림세종5.4℃
  • 비북부산8.1℃
  • 흐림청송군5.1℃
  • 흐림상주4.9℃
  • 흐림충주5.6℃
  • 비제주11.6℃
  • 흐림군산6.1℃

“재난·민원 지방공무원, 승진 빨라진다”…결원 없어도 특별승진·근속 2년 단축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4:42:54
  • -
  • +
  • 인쇄
현장 기피업무 보상 강화, 승진 가산점·배수범위 확대…지방공무원 인사체계 전면 손질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안전과 민원 업무를 맡은 지방공무원이 앞으로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을 할 수 있고, 근속승진 기간도 최대 2년까지 단축되는 등 인사상 우대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12월 31일부터 2026년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가 격무와 기피업무로 인식돼 인력 유입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먼저 재난·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근속승진 제도도 손질된다. 현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해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줄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최대 2년까지 단축하도록 의무화한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7급은 11년, 8급은 7년, 9급은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민원 담당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돼, 격무·기피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받고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재난·안전 부서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 보직되는 즉시 가산점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인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역시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이 있거나 민원부서 근무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성과 중심 인사를 확대하기 위해 승진심사 시 후보자 범위인 승진임용 배수범위도 늘린다. 예컨대 결원 1명당 기존 7배수에서 10배수까지 확대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 경쟁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를 평정등급과 점수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성과관리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과 민원 분야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최일선 현장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