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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상공무원 치료비·간병비 적극 지원 위해 제도 개선키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0 14: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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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7월 24일 현장공무원 간담회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를 방문, 소포우편물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병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하지만 일부 공상공무원은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7,140원인데 반해, 시중 간병비는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사혁신처는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인사처는 “규정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조속히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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