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공상공무원 치료비·간병비 적극 지원 위해 제도 개선키로

  • 맑음대구11.3℃
  • 맑음보령5.1℃
  • 맑음서귀포13.9℃
  • 맑음군산7.4℃
  • 맑음광주11.5℃
  • 비백령도2.4℃
  • 맑음완도10.1℃
  • 맑음정선군2.4℃
  • 맑음거창9.9℃
  • 맑음남해8.8℃
  • 박무홍성4.0℃
  • 맑음함양군9.9℃
  • 맑음경주시8.5℃
  • 박무인천2.3℃
  • 맑음상주8.7℃
  • 맑음태백5.8℃
  • 맑음부안6.5℃
  • 맑음밀양8.6℃
  • 맑음파주0.8℃
  • 맑음춘천2.5℃
  • 맑음임실7.3℃
  • 맑음구미6.4℃
  • 맑음이천3.2℃
  • 맑음세종4.1℃
  • 맑음산청9.3℃
  • 맑음대관령2.9℃
  • 맑음봉화1.9℃
  • 맑음천안4.8℃
  • 맑음보은5.5℃
  • 맑음보성군7.9℃
  • 맑음장흥9.0℃
  • 맑음울산10.2℃
  • 맑음강진군9.2℃
  • 맑음원주4.0℃
  • 맑음북부산9.6℃
  • 맑음고산13.6℃
  • 맑음충주2.3℃
  • 맑음거제12.0℃
  • 맑음부여4.8℃
  • 맑음창원11.2℃
  • 맑음합천11.7℃
  • 맑음문경5.7℃
  • 맑음양평4.1℃
  • 맑음철원1.4℃
  • 맑음홍천3.3℃
  • 연무대전6.6℃
  • 맑음여수11.6℃
  • 맑음해남8.7℃
  • 맑음추풍령7.6℃
  • 맑음북창원12.7℃
  • 연무청주5.7℃
  • 맑음김해시11.6℃
  • 맑음포항12.5℃
  • 맑음북강릉6.8℃
  • 맑음진주9.0℃
  • 맑음서산5.5℃
  • 맑음제주14.1℃
  • 맑음청송군6.4℃
  • 맑음남원9.1℃
  • 맑음순천8.3℃
  • 맑음영덕8.9℃
  • 맑음정읍9.1℃
  • 맑음순창군10.4℃
  • 맑음금산6.7℃
  • 맑음고흥8.7℃
  • 맑음동해9.9℃
  • 맑음의령군8.0℃
  • 맑음고창군8.7℃
  • 맑음부산11.6℃
  • 맑음성산12.8℃
  • 맑음안동7.8℃
  • 맑음속초8.8℃
  • 맑음북춘천1.7℃
  • 맑음수원6.2℃
  • 맑음목포9.7℃
  • 맑음울릉도8.1℃
  • 맑음광양시11.7℃
  • 맑음영주2.8℃
  • 맑음진도군5.9℃
  • 맑음양산시11.6℃
  • 맑음서청주2.4℃
  • 연무서울5.2℃
  • 맑음전주9.1℃
  • 맑음영월3.7℃
  • 맑음강화-0.4℃
  • 맑음흑산도6.3℃
  • 맑음영광군9.0℃
  • 맑음동두천2.6℃
  • 맑음울진10.8℃
  • 맑음장수4.6℃
  • 맑음의성5.7℃
  • 맑음고창10.6℃
  • 맑음제천1.6℃
  • 맑음강릉11.2℃
  • 맑음통영11.0℃
  • 맑음영천10.7℃
  • 맑음인제2.3℃

인사처, 공상공무원 치료비·간병비 적극 지원 위해 제도 개선키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0 14:42:42
  • -
  • +
  • 인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7월 24일 현장공무원 간담회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를 방문, 소포우편물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병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하지만 일부 공상공무원은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7,140원인데 반해, 시중 간병비는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사혁신처는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인사처는 “규정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조속히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