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공상공무원 치료비·간병비 적극 지원 위해 제도 개선키로

  • 맑음임실22.8℃
  • 구름많음의성22.1℃
  • 흐림부여23.3℃
  • 흐림홍천22.1℃
  • 맑음광주26.2℃
  • 구름많음영월22.4℃
  • 맑음창원25.0℃
  • 맑음북창원26.2℃
  • 맑음흑산도25.6℃
  • 흐림보령24.7℃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영천22.7℃
  • 흐림정선군21.9℃
  • 흐림북강릉22.6℃
  • 구름많음부안24.0℃
  • 맑음북부산24.3℃
  • 맑음고창군25.7℃
  • 흐림원주22.3℃
  • 맑음고흥23.7℃
  • 맑음구미22.8℃
  • 구름많음청주24.5℃
  • 흐림철원22.1℃
  • 흐림춘천22.5℃
  • 맑음장흥25.6℃
  • 맑음광양시25.0℃
  • 맑음상주22.7℃
  • 맑음보성군25.8℃
  • 맑음완도24.8℃
  • 맑음제주26.5℃
  • 흐림강화23.1℃
  • 흐림서산23.3℃
  • 맑음목포26.6℃
  • 맑음함양군22.9℃
  • 맑음통영25.1℃
  • 맑음서귀포27.5℃
  • 구름많음경주시22.3℃
  • 맑음합천24.2℃
  • 흐림대관령19.6℃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해남24.7℃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파주22.6℃
  • 흐림동두천22.4℃
  • 구름많음영주22.6℃
  • 맑음양산시24.1℃
  • 흐림동해23.4℃
  • 구름많음청송군21.8℃
  • 흐림천안23.4℃
  • 맑음고산26.5℃
  • 맑음순천23.4℃
  • 맑음성산27.2℃
  • 맑음김해시24.5℃
  • 맑음추풍령21.7℃
  • 맑음여수26.2℃
  • 구름많음대구24.3℃
  • 흐림수원23.3℃
  • 맑음밀양23.6℃
  • 맑음울산23.5℃
  • 흐림제천22.1℃
  • 안개울릉도26.6℃
  • 맑음영광군25.3℃
  • 흐림양평22.8℃
  • 흐림강릉22.8℃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의령군22.1℃
  • 흐림이천23.1℃
  • 흐림속초22.6℃
  • 구름많음영덕22.9℃
  • 흐림서청주22.5℃
  • 맑음남원23.3℃
  • 맑음진도군25.4℃
  • 흐림북춘천22.3℃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충주23.3℃
  • 박무안동22.3℃
  • 흐림세종23.0℃
  • 맑음부산26.3℃
  • 흐림대전23.4℃
  • 맑음정읍25.1℃
  • 맑음장수20.9℃
  • 맑음산청23.6℃
  • 구름많음보은22.1℃
  • 맑음고창25.6℃
  • 맑음거제24.9℃
  • 맑음순창군23.4℃
  • 맑음강진군24.9℃
  • 맑음거창22.5℃
  • 맑음진주22.0℃
  • 흐림군산23.3℃
  • 비서울23.0℃
  • 흐림인천23.9℃
  • 구름많음태백20.5℃
  • 구름많음봉화21.7℃
  • 비홍성23.1℃
  • 흐림인제21.0℃
  • 맑음남해24.0℃

인사처, 공상공무원 치료비·간병비 적극 지원 위해 제도 개선키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0 14:42:42
  • -
  • +
  • 인쇄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7월 24일 현장공무원 간담회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를 방문, 소포우편물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공무원에게 약제비, 수술비, 간병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하지만 일부 공상공무원은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7,140원인데 반해, 시중 간병비는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사혁신처는 공상공무원의 간병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인사처는 “규정 개정에 앞서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조속히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