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4월부터 육아휴학 대상 자녀 ‘초등 6학년’까지 확대…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 흐림서산5.5℃
  • 비대구7.4℃
  • 흐림천안5.9℃
  • 흐림홍천4.5℃
  • 흐림영덕6.7℃
  • 흐림진주6.6℃
  • 흐림장수5.3℃
  • 흐림동두천4.0℃
  • 비북부산8.5℃
  • 흐림태백0.4℃
  • 비제주11.8℃
  • 비홍성5.8℃
  • 흐림순천7.8℃
  • 흐림울진6.1℃
  • 흐림영월4.4℃
  • 흐림영주4.7℃
  • 비광주8.0℃
  • 비흑산도6.5℃
  • 흐림강화3.6℃
  • 흐림거제8.1℃
  • 흐림장흥8.1℃
  • 흐림함양군5.8℃
  • 비인천4.5℃
  • 비서귀포12.2℃
  • 흐림동해5.0℃
  • 흐림남원6.2℃
  • 흐림양평5.9℃
  • 흐림울릉도5.5℃
  • 흐림양산시8.5℃
  • 흐림속초3.1℃
  • 비부산8.3℃
  • 흐림문경4.6℃
  • 흐림영광군9.0℃
  • 흐림광양시6.5℃
  • 비북강릉3.2℃
  • 흐림경주시7.5℃
  • 흐림상주5.1℃
  • 흐림순창군6.9℃
  • 흐림통영7.7℃
  • 흐림북창원8.5℃
  • 흐림제천4.0℃
  • 흐림인제2.5℃
  • 흐림추풍령4.0℃
  • 흐림성산12.2℃
  • 흐림강진군7.9℃
  • 흐림고창군8.0℃
  • 흐림원주5.6℃
  • 흐림금산5.9℃
  • 흐림산청5.6℃
  • 흐림춘천4.2℃
  • 흐림임실7.7℃
  • 비여수7.2℃
  • 비안동5.7℃
  • 흐림거창5.5℃
  • 비북춘천3.9℃
  • 비청주6.5℃
  • 흐림고산15.0℃
  • 흐림부안8.4℃
  • 흐림완도7.9℃
  • 흐림부여6.9℃
  • 흐림진도군8.7℃
  • 흐림이천5.4℃
  • 흐림고창8.5℃
  • 흐림청송군5.8℃
  • 흐림충주4.9℃
  • 흐림세종5.6℃
  • 흐림구미6.6℃
  • 흐림김해시7.7℃
  • 흐림정읍7.7℃
  • 흐림대관령-1.7℃
  • 흐림군산6.3℃
  • 비전주7.8℃
  • 흐림의령군6.3℃
  • 비목포8.6℃
  • 흐림밀양8.4℃
  • 비수원5.6℃
  • 흐림합천7.3℃
  • 비포항8.8℃
  • 흐림파주3.5℃
  • 흐림정선군2.9℃
  • 흐림보령6.9℃
  • 흐림영천7.3℃
  • 비울산7.1℃
  • 흐림고흥7.1℃
  • 흐림보성군7.8℃
  • 흐림서청주5.9℃
  • 비창원7.9℃
  • 흐림강릉4.4℃
  • 흐림봉화4.4℃
  • 흐림보은5.4℃
  • 흐림철원2.9℃
  • 비대전5.7℃
  • 흐림의성7.2℃
  • 흐림해남8.2℃
  • 흐림남해6.9℃
  • 비백령도2.9℃
  • 비서울5.0℃

4월부터 육아휴학 대상 자녀 ‘초등 6학년’까지 확대…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1 14:41:01
  • -
  • +
  • 인쇄
대학생 자녀 돌봄 제도 개선…디지털 성범죄 수사·피해자 보호체계도 전면 강화
저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청정운행지역’ 도입…4월 새 법령 97건 시행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국 확대…신상정보 삭제까지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4월부터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학생의 자녀 연령 기준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교통 분야에서는 저공해차만 운행 가능한 구역이 지방자치단체 지정으로 도입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97건의 법령이 4월 중 새롭게 시행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요 법령은 교육, 치안, 디지털 성범죄 대응, 환경 규제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4월 23일부터는 대학생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가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인 경우에도 휴학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육아휴학 중인 학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지난 2024년 10월 16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으로,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이어, 4월 17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관은 상급 경찰 승인 없이 신분을 숨기고 수사할 수 있다. 성착취물이 유포된 사실을 인지한 수사관은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같은 날 시행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긴급상담과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피해 영상물의 삭제를 지원하게 된다.

기존에는 영상물 삭제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의 성명, 주소, 사진 등 개인 식별 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삭제 지원 주체 역시 기존 ‘국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돼 행정 대응력이 강화된다.

4월 2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청정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지역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카 등 저공해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등급이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등록 차량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총 97개 법령의 상세 내용과 개정 취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