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 강화...스마트워치까지 정보 연동해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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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모바일 앱 구현 예시(출처: 법무부) |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자신의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 단순히 거리 정보를 문자로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의 구체적인 동선을 시각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했던 피해자들에게 능동적인 대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전자감독 대상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몇 미터 인근에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만 발송되어 왔다. 하지만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 실제 위급 상황에서 대피 경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새로 개발된 모바일 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지도 화면에 직접 뿌려준다. 법무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현장 테스트를 거쳐,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6월 24일부터 서비스를 전면 개시한다.
피해자 개인이 사용하는 앱 외에도 관계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현재 경찰청과 협력하여 위치추적시스템과 112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12월 연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도와 강력 범죄로의 확산을 막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휴대전화로만 가던 접근 정보를 경찰이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중의 안전망을 형성한다.
법무부의 이번 시스템 고도화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를 실은 과학적 감시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됨에 따라 가해자 스스로도 접근을 꺼리게 되는 심리적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제도적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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