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차별 개선보다 폐지가 답”…참여자 132명 전원 ‘전일제 전환’ 요구

  • 맑음울릉도11.9℃
  • 맑음양산시16.7℃
  • 연무북춘천5.0℃
  • 맑음속초10.4℃
  • 맑음보성군14.3℃
  • 맑음김해시16.3℃
  • 맑음부안9.4℃
  • 맑음서귀포17.1℃
  • 맑음영주9.6℃
  • 맑음울산15.4℃
  • 연무청주6.3℃
  • 맑음태백9.1℃
  • 맑음보은10.4℃
  • 맑음함양군15.9℃
  • 맑음영덕14.3℃
  • 맑음원주7.7℃
  • 맑음해남14.6℃
  • 맑음정읍11.3℃
  • 맑음부산16.9℃
  • 맑음서청주4.8℃
  • 맑음거제14.7℃
  • 맑음광양시17.1℃
  • 맑음안동11.5℃
  • 맑음제천7.5℃
  • 맑음진도군10.6℃
  • 맑음군산9.5℃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6.2℃
  • 연무대전9.6℃
  • 연무흑산도7.9℃
  • 맑음정선군9.4℃
  • 맑음북강릉10.8℃
  • 박무백령도3.6℃
  • 맑음순천17.0℃
  • 맑음양평6.4℃
  • 맑음영광군11.8℃
  • 맑음수원9.8℃
  • 맑음장흥16.3℃
  • 맑음목포9.3℃
  • 맑음의성13.2℃
  • 맑음성산17.1℃
  • 맑음밀양16.1℃
  • 맑음고창군12.1℃
  • 맑음경주시16.6℃
  • 맑음대구14.9℃
  • 맑음천안7.4℃
  • 맑음진주16.5℃
  • 맑음강진군15.7℃
  • 맑음추풍령11.9℃
  • 맑음순창군14.7℃
  • 맑음동해11.7℃
  • 맑음제주16.8℃
  • 맑음동두천9.2℃
  • 맑음포항16.8℃
  • 맑음장수13.1℃
  • 연무서울9.4℃
  • 맑음파주4.4℃
  • 맑음보령11.0℃
  • 맑음청송군12.7℃
  • 맑음고산16.5℃
  • 맑음북창원16.9℃
  • 맑음고창14.0℃
  • 박무홍성4.6℃
  • 맑음세종5.7℃
  • 맑음완도13.9℃
  • 맑음인천9.5℃
  • 맑음광주14.5℃
  • 맑음합천15.9℃
  • 맑음인제7.5℃
  • 맑음임실12.9℃
  • 맑음남원14.0℃
  • 맑음철원7.2℃
  • 맑음강릉12.0℃
  • 맑음북부산16.6℃
  • 맑음거창15.7℃
  • 맑음홍천7.3℃
  • 맑음문경10.8℃
  • 맑음영천14.4℃
  • 맑음이천6.0℃
  • 맑음통영15.9℃
  • 맑음영월7.8℃
  • 맑음부여8.0℃
  • 맑음전주11.9℃
  • 맑음의령군15.2℃
  • 맑음고흥16.0℃
  • 맑음금산13.7℃
  • 맑음구미13.1℃
  • 맑음상주12.1℃
  • 맑음산청15.8℃
  • 맑음여수15.0℃
  • 맑음충주7.1℃
  • 맑음울진12.5℃
  • 맑음봉화10.1℃
  • 맑음남해13.9℃
  • 맑음서산10.6℃
  • 맑음창원14.8℃
  • 맑음강화6.0℃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차별 개선보다 폐지가 답”…참여자 132명 전원 ‘전일제 전환’ 요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1 14:38:59
  • -
  • +
  • 인쇄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설문조사 결과…“부분적 개선으로는 불평등 해소 불가, 전면 폐지 필요”
내달 5일 국회 토론회 개최…제도 실패 원인 짚고 대안 모색 예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부분 개선’이 아닌 ‘전면 폐지’로 모아졌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132명 전원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후 전원 전일제 전환’에 동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 방향 설문 조사 결과(132명)

 



이번 조사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전환공무원 간 차별적인 제도’를 제시하고 개선 또는 유지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전원은 단편적인 제도 보완보다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전일제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환공무원 ▲채용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전환공무원과 채용공무원 사이에 여러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전환공무원에게는 ▲업무대행수당 지급 ▲육아휴직·단축근무 시 전일제와 동일한 승진 연수 산정 ▲기관 간 인사교류 가능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채용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성혜 위원장은 “응답자들은 차별적 제도를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으로는 근본 문제 해결이 어렵고 행정적 부담과 불평등을 계속 남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제도를 전면 폐지한 뒤,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환공무원’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5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