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6년 만의 ‘복종 의무’ 폐지…국공노 “공직사회 민주화의 전환점”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광양시31.7℃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포항26.5℃
  • 흐림고창군29.7℃
  • 흐림경주시32.8℃
  • 흐림양평29.6℃
  • 흐림보은24.8℃
  • 흐림영덕29.9℃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북창원33.3℃
  • 구름많음고산28.0℃
  • 구름많음울산31.8℃
  • 비청주26.6℃
  • 흐림속초26.6℃
  • 구름많음제천28.8℃
  • 흐림추풍령26.8℃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부산29.6℃
  • 흐림정선군31.1℃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광주30.0℃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순창군29.5℃
  • 흐림구미30.9℃
  • 흐림순천28.9℃
  • 흐림백령도25.0℃
  • 안개흑산도24.3℃
  • 흐림군산28.9℃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봉화27.8℃
  • 비목포26.4℃
  • 흐림충주28.0℃
  • 구름많음영천31.6℃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합천33.7℃
  • 흐림장흥26.7℃
  • 흐림보령26.8℃
  • 흐림세종24.9℃
  • 흐림영주28.3℃
  • 흐림서청주26.4℃
  • 구름많음홍천29.4℃
  • 구름많음대관령26.5℃
  • 구름많음태백27.9℃
  • 흐림동두천28.5℃
  • 흐림완도29.3℃
  • 흐림고창30.8℃
  • 흐림서산28.1℃
  • 박무인천28.6℃
  • 구름많음산청31.9℃
  • 구름많음의성28.1℃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진주32.1℃
  • 구름많음원주30.3℃
  • 흐림안동27.3℃
  • 흐림고흥28.4℃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영광군29.4℃
  • 구름많음거창33.0℃
  • 흐림강진군27.1℃
  • 구름많음남해31.8℃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해남28.6℃
  • 구름많음양산시34.1℃
  • 흐림문경26.9℃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진도군28.4℃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전주31.5℃
  • 흐림남원31.3℃
  • 흐림서울30.1℃
  • 구름많음청송군29.9℃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정읍30.9℃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금산28.7℃
  • 흐림임실28.6℃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북부산30.7℃
  • 흐림파주27.6℃
  • 구름많음김해시31.1℃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여수30.9℃
  • 흐림강화27.4℃
  • 구름많음밀양33.8℃
  • 구름많음제주30.4℃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의령군33.3℃
  • 흐림천안26.7℃
  • 흐림서귀포29.5℃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부여27.0℃

76년 만의 ‘복종 의무’ 폐지…국공노 “공직사회 민주화의 전환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5 14:37:20
  • -
  • +
  • 인쇄
단체협약 제20조 이행의 첫 결실…“수평적‧민주적 행정문화의 출발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이 76년간 유지돼 온 ‘복종의 의무’ 조항이 폐지되는 것을 두고 “공직사회의 민주적 전환을 여는 역사적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복종 조항 삭제와 함께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부당한 지시 거부권 등이 명문화돼 있다.

국공노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체결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제20조의 실제적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협약은 ‘공무원의 의무와 관련된 용어 개선을 검토한다’고 명시하며,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복종’ 규정의 개정 가능성이 공식화된 바 있다. 국공노는 이번 법 개정안이 해당 취지를 반영해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지시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점을 “구체적 성과”로 평가했다.

국공노는 또한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신설은 그동안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던 공직사회의 고질적 관행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문화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을 더 이상 단순한 지시 수령자가 아닌 적극적·자율적 행정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됐으며,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가 신설됐다. 더불어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됐다. 국공노는 이 같은 조치가 공무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국공노는 성명을 통해 공직사회가 위계적 통제 대신 민주성과 윤리, 책임을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권리 확대와 공정한 징계 체계 구축, 신뢰받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협약 제20조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정비와 조직문화 개선 로드맵 마련 등 정부의 후속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공노는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왼손’, 즉 약자를 보호하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지향하는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개정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