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무 도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기준 법 위반이 아닐까?

  • 구름많음정읍27.6℃
  • 구름많음밀양32.2℃
  • 구름많음광주30.0℃
  • 흐림충주24.3℃
  • 구름많음울릉도25.0℃
  • 맑음거제29.3℃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4.5℃
  • 흐림정선군25.3℃
  • 흐림울진25.7℃
  • 비대전23.7℃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영덕26.4℃
  • 흐림파주24.4℃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장흥30.2℃
  • 맑음진도군30.6℃
  • 구름많음합천31.3℃
  • 비수원24.8℃
  • 구름많음군산24.3℃
  • 흐림춘천24.9℃
  • 흐림홍천24.7℃
  • 흐림강릉25.0℃
  • 흐림동두천24.5℃
  • 비북춘천24.6℃
  • 비안동23.9℃
  • 흐림원주24.8℃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영광군31.0℃
  • 맑음성산29.4℃
  • 구름많음제주33.6℃
  • 구름많음여수29.3℃
  • 구름많음북부산31.4℃
  • 구름많음보성군29.9℃
  • 흐림대관령21.3℃
  • 흐림부여23.4℃
  • 구름많음임실27.3℃
  • 구름많음완도31.9℃
  • 구름많음진주28.7℃
  • 비홍성23.9℃
  • 흐림서청주24.1℃
  • 비서울24.2℃
  • 구름많음전주25.6℃
  • 구름많음울산31.7℃
  • 흐림백령도25.9℃
  • 구름많음포항30.9℃
  • 흐림제천23.4℃
  • 구름많음영천32.2℃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고흥30.6℃
  • 흐림영월25.2℃
  • 구름많음추풍령25.0℃
  • 흐림서산23.9℃
  • 흐림인제23.8℃
  • 흐림동해26.0℃
  • 구름많음의령군30.6℃
  • 구름많음대구32.0℃
  •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김해시30.9℃
  • 흐림영주24.4℃
  • 맑음해남31.4℃
  • 비북강릉24.6℃
  • 구름많음양산시32.6℃
  • 흐림보령23.8℃
  • 구름많음서귀포31.9℃
  • 흐림광양시30.6℃
  • 구름많음청송군32.1℃
  • 맑음순창군31.5℃
  • 흐림금산24.5℃
  • 구름많음북창원32.7℃
  • 구름많음고창군28.1℃
  • 구름많음산청29.9℃
  • 구름많음흑산도29.7℃
  • 맑음고창29.7℃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구미32.1℃
  • 맑음부산30.8℃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강진군31.7℃
  • 비청주25.2℃
  • 흐림태백22.6℃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통영30.1℃
  • 흐림철원24.0℃
  • 구름많음의성31.3℃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함양군33.5℃
  • 맑음남원31.4℃
  • 구름많음거창32.3℃
  • 흐림강화23.8℃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순천29.7℃
  • 비인천24.8℃
  • 흐림양평24.7℃
  • 흐림문경23.8℃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무 도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기준 법 위반이 아닐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07 14:35:49
  • -
  • +
  • 인쇄
“근무 도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근로기준 법 위반이 아닐까?”

 

 

▲박대명 노무사
1인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장사가 잘되고 손님이 점점 늘어나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 처음으로 주방 이모 (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였다고 한다. 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였다면 오늘 나와 상담을 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참 아쉽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무를 잘하는지, 또는 사업주의 기대만큼 못하는지 알 수 없어 근로자와 1달 동안 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고 근무하고 1달 지난 후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그때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첫째 날부터 30분 넘게 지각을 하였고 제일 바쁜 시간인 점심시간에는 화장실에 가서 20분 넘게 나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를 하였고 결국 참다못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무한 지 1주일째 되던 날 근로자에게 그동안 근무한 월급을 지급하면서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다고 한다.

사업주는 그렇게 기존 근로자를 해고한 후 마음에 쏙 드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며칠 전 해고 당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며 나를 찾아온 것이다.

해당 사업주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어느 정도 지켜본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곤 한다. 이들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면 “근로자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없으니 한 달 정도 근무를 시켜본 후 일을 잘하면 정식 근로계약서를 적고, 못하면 아직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았으니 쉽게 근로계약도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주들의 논리는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먼저 확인을 한 후 정식 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된다면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근무하고 1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합의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해당이 됨은 명백하다.

그러면 과연 1달 후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인 근무 도중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교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근로조건을 서면 명시·교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는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지체 없이 서면 명시·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 명시·교부하지 못할 합리적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보고 있으니,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들은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위 사업주처럼 근로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였는데 그 근로자의 근무능력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을 많이 한다. 이 경우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평가를 거쳐 정식 직원으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아 두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 대구경북노무사회 부회장 | 포항경주노무사분회 분회장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