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월부터 만료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못한다…경찰청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 흐림이천15.3℃
  • 흐림청송군9.5℃
  • 흐림울진12.5℃
  • 흐림문경12.3℃
  • 흐림보령15.0℃
  • 흐림김해시13.6℃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파주16.2℃
  • 흐림양산시14.5℃
  • 흐림임실13.5℃
  • 흐림속초11.7℃
  • 비서귀포16.5℃
  • 흐림영덕11.7℃
  • 흐림철원15.0℃
  • 흐림강화15.3℃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14.3℃
  • 흐림백령도12.7℃
  • 흐림포항12.1℃
  • 흐림의령군10.9℃
  • 흐림순창군13.8℃
  • 비목포13.4℃
  • 흐림합천11.7℃
  • 흐림천안14.9℃
  • 흐림전주14.9℃
  • 흐림산청12.0℃
  • 흐림울릉도11.8℃
  • 흐림동해11.6℃
  • 흐림남해11.5℃
  • 비제주16.4℃
  • 흐림진주10.8℃
  • 흐림고흥12.4℃
  • 흐림세종14.2℃
  • 흐림부안14.0℃
  • 흐림금산13.7℃
  • 흐림북부산14.2℃
  • 흐림군산13.0℃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주11.3℃
  • 흐림대관령11.4℃
  • 흐림강진군13.2℃
  • 흐림성산16.3℃
  • 흐림충주14.8℃
  • 흐림홍천14.6℃
  • 비흑산도13.3℃
  • 흐림함양군12.2℃
  • 흐림대전15.1℃
  • 흐림양평15.5℃
  • 흐림남원14.1℃
  • 흐림보성군13.8℃
  • 흐림장수12.1℃
  • 흐림해남13.4℃
  • 흐림서청주14.6℃
  • 흐림청주15.2℃
  • 흐림동두천16.7℃
  • 흐림정읍14.1℃
  • 흐림거창10.7℃
  • 흐림장흥12.6℃
  • 비여수13.0℃
  • 흐림영천11.7℃
  • 흐림제천13.7℃
  • 흐림봉화9.1℃
  • 흐림고산15.4℃
  • 흐림울산12.8℃
  • 구름많음홍성15.9℃
  • 흐림영월13.6℃
  • 구름많음서울17.7℃
  • 흐림통영12.3℃
  • 흐림부산14.5℃
  • 흐림경주시10.5℃
  • 흐림안동11.1℃
  • 흐림진도군13.2℃
  • 흐림창원13.3℃
  • 흐림의성10.8℃
  • 흐림정선군11.2℃
  • 흐림원주15.5℃
  • 구름많음서산15.7℃
  • 흐림북창원13.4℃
  • 흐림광양시13.4℃
  • 흐림태백13.2℃
  • 흐림북강릉11.0℃
  • 구름많음인제13.2℃
  • 구름많음수원14.2℃
  • 흐림추풍령11.3℃
  • 흐림거제13.1℃
  • 흐림구미12.3℃
  • 흐림보은12.8℃
  • 구름많음북춘천15.9℃
  • 흐림인천14.6℃
  • 흐림부여14.2℃
  • 흐림광주15.5℃
  • 흐림순천12.4℃
  • 흐림대구12.2℃
  • 흐림상주11.9℃
  • 흐림강릉11.2℃
  • 흐림영광군14.0℃
  • 흐림밀양12.4℃

9월부터 만료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못한다…경찰청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7 14:32:29
  • -
  • +
  • 인쇄
신분증 사용 제한 강화…신분 도용·금융범죄 예방 기대
▲경찰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7일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유효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는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히 면허증 기재 내용이 발급 당시와 같은지만 확인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갱신이 지연된 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해 행정기관·금융기관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면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기간 경과’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다만 이는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으로서의 사용만 제한하는 조치다.

경찰청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만 예외적으로 신분증으로 계속 쓰이다 보니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갱신 지연 면허증의 신분증 사용 범위가 명확해지고 분실·도난으로 장기간 방치된 면허증의 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