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6월 2일부터 신청 접수...“여름 성수기 콘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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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양콘도 6월 2일부터 신청 접수...“여름 성수기 콘도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2 1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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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개소 콘도 예약 가능…신혼여행·저소득층 우선 선발
지원 대상-상시근로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까지 포함
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사내동호회도 신청 가능…워크숍 장소로도 활용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여름 성수기,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고급 휴양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6월 2일(월)부터 전국 유명 휴양콘도를 최대 50%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 예약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한화리조트, 소노호텔앤리조트(구 대명), 리솜, 켄싱턴 등 국내 주요 리조트 기업이 운영하는 콘도 43개 지점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는 물론,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까지 포함된다. 이들은 여름 성수기인 7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기간 중 콘도를 1박 기준 6만 5천원에서 최대 29만 2천원의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6월 23일(월)까지 근로복지공단 복지포털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내 ‘복지/휴양콘도’ 메뉴에서 가능하다. 선발 결과는 6월 26일(목) 오후 4시 이후 발표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발 방식으로 운영되며,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기업 재직자에게 높은 점수가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에는 가점이 부여되고, 신혼여행 목적 신청자는 최우선 배정 혜택을 받는다.

성수기 외 기간에는 별도의 선발 없이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 평일 이용 시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소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뿐 아니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업주도 이용 대상에 포함되며, 부서 단위의 워크숍이나 사내동호회 행사 등 조직 단체 이용도 가능하다.

‘근로자 휴양콘도 지원사업’은 여가생활의 문턱을 낮춰 저소득·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단의 대표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무더운 여름, 일터에서 쉼 없이 일해온 근로자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가족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재충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휴양콘도 이용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또는 공단 고객센터(052-704-7333, 7336)로 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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