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간담회…첨단무기 개발 법·제도 손본다

  • 흐림영주4.9℃
  • 비북부산8.3℃
  • 비제주11.7℃
  • 흐림대관령-0.7℃
  • 흐림북창원8.1℃
  • 흐림정선군3.5℃
  • 흐림원주5.8℃
  • 비창원7.5℃
  • 흐림의령군5.6℃
  • 흐림이천5.2℃
  • 비북강릉4.2℃
  • 비서울4.6℃
  • 흐림영덕7.8℃
  • 흐림부여7.0℃
  • 흐림밀양7.8℃
  • 흐림성산12.2℃
  • 흐림천안6.1℃
  • 흐림영천7.3℃
  • 흐림춘천4.3℃
  • 흐림광양시6.1℃
  • 흐림남해6.7℃
  • 흐림의성6.5℃
  • 흐림진도군9.4℃
  • 흐림구미5.7℃
  • 흐림강릉5.3℃
  • 흐림양산시8.5℃
  • 흐림봉화4.8℃
  • 흐림경주시7.7℃
  • 흐림양평5.7℃
  • 흐림상주4.8℃
  • 흐림임실7.7℃
  • 흐림추풍령4.0℃
  • 흐림완도7.9℃
  • 흐림고흥7.2℃
  • 비북춘천4.1℃
  • 흐림강화2.9℃
  • 흐림세종6.0℃
  • 흐림철원3.0℃
  • 흐림보성군7.9℃
  • 흐림울릉도5.4℃
  • 흐림문경4.7℃
  • 흐림장흥7.9℃
  • 흐림보은5.3℃
  • 흐림속초3.6℃
  • 흐림파주2.9℃
  • 흐림통영7.3℃
  • 비광주9.2℃
  • 흐림영광군9.3℃
  • 흐림부안9.2℃
  • 흐림고산14.9℃
  • 비전주8.2℃
  • 흐림보령7.1℃
  • 비백령도3.3℃
  • 흐림진주6.4℃
  • 흐림순천7.2℃
  • 흐림거창5.5℃
  • 흐림함양군5.9℃
  • 흐림금산5.9℃
  • 비여수6.9℃
  • 흐림군산6.6℃
  • 비목포8.5℃
  • 흐림순창군7.8℃
  • 흐림강진군7.7℃
  • 비안동5.9℃
  • 흐림고창군8.6℃
  • 흐림제천4.5℃
  • 흐림정읍9.1℃
  • 흐림합천6.9℃
  • 비홍성6.0℃
  • 흐림남원6.4℃
  • 흐림충주5.5℃
  • 비수원5.2℃
  • 흐림장수5.4℃
  • 흐림해남7.9℃
  • 비대전6.1℃
  • 흐림울진6.3℃
  • 흐림거제7.7℃
  • 비포항8.9℃
  • 흐림동해5.4℃
  • 흐림홍천5.5℃
  • 비울산7.3℃
  • 흐림서산5.6℃
  • 흐림산청5.3℃
  • 흐림인제2.6℃
  • 비대구6.8℃
  • 비흑산도6.6℃
  • 흐림고창9.5℃
  • 비청주6.6℃
  • 흐림청송군5.7℃
  • 흐림태백0.6℃
  • 흐림서청주6.2℃
  • 흐림동두천3.7℃
  • 흐림김해시7.1℃
  • 흐림영월5.3℃
  • 비인천4.3℃
  • 비서귀포12.0℃
  • 비부산8.1℃

법제처,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간담회…첨단무기 개발 법·제도 손본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2 14:15:23
  • -
  • +
  • 인쇄
연구·시험시설 확보 절차 완화·전파 규제 개선 논의
드론 등 미래 전장 대비, 국방 과학기술 법제 지원 강화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 현장을 직접 찾았다.

법제처는 22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국방과학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제처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최영찬 법제처 차장과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첨단 무기체계 연구와 시험에 필요한 연구·시험 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과, 드론 등 전파를 활용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적용되는 전파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변화하는 전쟁 양상과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속에서 군이 요구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연구 현장이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와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법과 제도가 신속한 연구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연구 인프라와 전문 인력 확보를 둘러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후속 검토 절차에 착수해 국방 연구개발이 제도적 제약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첨단 과학기술이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법제처도 국방 분야에서 필요한 법령 제·개정 사항을 면밀히 살펴,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방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