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혁신처, 재난 현장 공무원 휴직 8년 보장...고졸 공무원 학위 위한 연수휴직 4년 확대

  • 구름많음서귀포9.9℃
  • 흐림정읍4.1℃
  • 흐림완도7.1℃
  • 흐림목포6.0℃
  • 흐림수원3.8℃
  • 흐림함양군3.9℃
  • 흐림세종3.2℃
  • 구름많음북부산8.7℃
  • 흐림백령도2.5℃
  • 흐림보성군6.8℃
  • 흐림강릉3.9℃
  • 구름많음부산7.7℃
  • 흐림영광군4.5℃
  • 흐림남해7.2℃
  • 흐림강화1.7℃
  • 비북강릉3.0℃
  • 흐림흑산도5.6℃
  • 맑음군산4.9℃
  • 흐림순창군5.3℃
  • 맑음추풍령3.2℃
  • 흐림북창원8.0℃
  • 흐림청송군5.4℃
  • 구름많음창원7.8℃
  • 흐림문경4.8℃
  • 흐림정선군2.2℃
  • 눈북춘천1.8℃
  • 흐림영천5.9℃
  • 흐림영주3.6℃
  • 맑음고산8.2℃
  • 흐림양평4.7℃
  • 흐림서울2.6℃
  • 흐림파주1.0℃
  • 흐림경주시7.1℃
  • 흐림임실4.6℃
  • 비울릉도5.2℃
  • 흐림천안3.5℃
  • 흐림대관령-2.0℃
  • 흐림인천1.5℃
  • 구름많음여수7.5℃
  • 흐림구미5.1℃
  • 맑음서산3.0℃
  • 흐림합천6.3℃
  • 흐림성산8.8℃
  • 흐림울진5.9℃
  • 흐림거제7.0℃
  • 흐림장수2.9℃
  • 흐림양산시8.8℃
  • 흐림서청주3.0℃
  • 흐림홍천2.2℃
  • 흐림인제1.7℃
  • 흐림포항8.2℃
  • 맑음홍성3.4℃
  • 흐림거창4.0℃
  • 흐림고창군4.0℃
  • 흐림고창4.5℃
  • 맑음보령4.3℃
  • 흐림순천4.6℃
  • 흐림제주9.4℃
  • 흐림대구5.9℃
  • 흐림강진군6.6℃
  • 흐림장흥6.3℃
  • 흐림이천3.4℃
  • 구름많음전주4.2℃
  • 흐림대전3.3℃
  • 흐림제천3.9℃
  • 흐림산청4.1℃
  • 흐림영덕6.7℃
  • 흐림철원0.9℃
  • 흐림진주6.9℃
  • 구름많음광주6.6℃
  • 흐림해남6.4℃
  • 흐림춘천2.1℃
  • 흐림광양시7.3℃
  • 맑음부안5.1℃
  • 구름많음금산4.7℃
  • 흐림안동3.5℃
  • 흐림동두천1.4℃
  • 구름많음부여4.5℃
  • 흐림동해4.8℃
  • 흐림의령군5.8℃
  • 구름많음상주3.4℃
  • 구름많음통영6.9℃
  • 흐림고흥6.0℃
  • 흐림원주3.8℃
  • 흐림태백-0.4℃
  • 흐림밀양8.5℃
  • 흐림충주2.7℃
  • 흐림속초3.3℃
  • 흐림진도군6.0℃
  • 흐림봉화4.7℃
  • 비울산7.0℃
  • 흐림보은3.6℃
  • 흐림의성5.9℃
  • 흐림김해시7.9℃
  • 흐림청주3.4℃
  • 흐림영월4.9℃
  • 흐림남원6.8℃

인사혁신처, 재난 현장 공무원 휴직 8년 보장...고졸 공무원 학위 위한 연수휴직 4년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0-30 14:14:58
  • -
  • +
  • 인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성비위 피해자 요청시, 가해공무원의 소청제기 사실 및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조치 의무 명시 등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지난 8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에 나선 공무원들이 최대 8년까지 요양 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공무원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재해 현장에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은 기존 최대 5년까지 보장되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8년(5+3년)으로 확대해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이 된 이들이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연수휴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학사 과정 수업연한에 맞춰 4년까지 허용한다.

지역인재 9급과 같이 고졸 출신 공무원의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 이들이 장기적인 역량 개발을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 연가나 병가를 육아휴직과 연이어 사용할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을 합산해 6개월 이상이면 보충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 개인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각 기관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에는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조항이 추가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도 명시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저연차 및 실무직 공무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활력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