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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신규 위촉...“경제적 약자 권리구제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3 14: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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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역별 균형 선발…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지원 범위 확대 추진
2018년부터 운영된 무료 법률대리 제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90명 신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국선대리인은 행정심판 청구인의 지역 분포를 고려해 전국 각 지역에서 고르게 선발됐으며,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대리를 받기 힘든 국민들을 위해 무료로 행정심판 절차를 대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20명 △경기 14명 △대전 10명 △부산·광주 각 9명 △인천 6명 △대구 5명 △경남·전북 각 4명 △충북·제주 각 3명 △강원 2명 △울산 1명이다.

중앙행심위의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 도입돼,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법률대리를 지원해 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그리고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중앙행심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등이다.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모두 행정심판 분야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현직 변호사다. 제도 활용 시 청구인의 주장 요지가 명확해지고, 보충서면·증거 제출 절차가 효율화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고, 참가인은 지원을 받기 어렵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 단계와 참가인까지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보 부족으로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에 위촉된 국선대리인들이 청구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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