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 취업심사 대폭 강화…내년 1월부터 시행

  • 맑음완도27.1℃
  • 흐림철원22.5℃
  • 맑음창원26.9℃
  • 맑음강진군27.6℃
  • 맑음부산27.3℃
  • 구름많음상주23.6℃
  • 비인천23.9℃
  • 구름많음전주25.5℃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추풍령22.8℃
  • 맑음김해시26.8℃
  • 흐림수원23.3℃
  • 흐림청주24.8℃
  • 맑음청송군23.2℃
  • 흐림동해23.7℃
  • 흐림서산22.7℃
  • 맑음합천26.2℃
  • 맑음고창27.6℃
  • 맑음진주25.5℃
  • 맑음장수23.0℃
  • 맑음여수27.4℃
  • 구름많음정선군22.0℃
  • 맑음함양군24.7℃
  • 구름많음안동22.6℃
  • 흐림세종23.3℃
  • 맑음광주27.2℃
  • 천둥번개홍성22.7℃
  • 흐림제천22.4℃
  • 맑음영덕23.7℃
  • 흐림홍천23.0℃
  • 구름많음영월22.8℃
  • 맑음거제26.0℃
  • 맑음진도군26.9℃
  • 맑음구미25.2℃
  • 맑음성산27.2℃
  • 흐림북강릉23.0℃
  • 흐림영주22.8℃
  • 맑음해남26.8℃
  • 흐림강릉23.5℃
  • 흐림원주23.4℃
  • 맑음북창원27.9℃
  • 맑음경주시25.1℃
  • 비백령도21.5℃
  • 비서울23.7℃
  • 맑음고산26.9℃
  • 맑음순창군26.4℃
  • 흐림속초23.3℃
  • 구름많음부안25.2℃
  • 맑음대구27.8℃
  • 흐림태백21.2℃
  • 맑음장흥26.8℃
  • 흐림천안23.3℃
  • 맑음순천25.9℃
  • 맑음북부산26.5℃
  • 맑음양산시26.3℃
  • 흐림양평23.4℃
  • 흐림대관령20.0℃
  • 맑음포항26.6℃
  • 흐림인제21.6℃
  • 비대전23.9℃
  • 흐림강화22.2℃
  • 맑음임실25.9℃
  • 구름많음문경23.4℃
  • 흐림군산24.1℃
  • 맑음남원27.3℃
  • 흐림파주23.0℃
  • 맑음제주28.7℃
  • 맑음의성24.3℃
  • 맑음영천25.5℃
  • 맑음목포27.5℃
  • 맑음산청26.4℃
  • 맑음거창25.2℃
  • 맑음남해26.4℃
  • 맑음의령군26.1℃
  • 맑음서귀포28.0℃
  • 맑음밀양28.2℃
  • 구름많음봉화22.2℃
  • 흐림보령23.4℃
  • 맑음울산26.3℃
  • 맑음고창군26.7℃
  • 구름많음영광군26.5℃
  • 맑음광양시27.1℃
  • 박무울릉도25.6℃
  • 구름많음금산23.1℃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부여23.8℃
  • 맑음통영26.6℃
  • 흐림동두천22.6℃
  • 흐림서청주22.9℃
  • 맑음울진23.6℃
  • 맑음고흥26.5℃
  • 흐림이천23.5℃
  • 맑음보성군27.3℃
  • 비북춘천23.0℃
  • 흐림충주23.6℃
  • 흐림춘천23.2℃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 취업심사 대폭 강화…내년 1월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4:11:21
  • -
  • +
  • 인쇄
LH는 3급까지 확대…“전관예우 차단·안전 분야 유착 방지 강화”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심사 대상이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퇴직자의 민간 이직 심사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연간 외형거래액 10억 원 이상이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자본금 10억 원·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연간 외형거래액 1,000억 원 이상 사기업체만 취업심사 대상이었다. 인사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유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취업심사 대상기관 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은 퇴직 후 3년간 기존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취업심사 기준 역시 소속 부서 중심에서 ‘기관 전체 업무 기준’으로 강화돼, 심사 대상자는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당 조치는 공공부문 전반에 남아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모든 공직자는 강화된 기준으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심사를 강화해 부정한 유착을 예방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퇴직 후 3년간 해당 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