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상공인 부담금 ‘나눠서 낸다’…개발부담금·교통유발금 분할납부 대폭 확대

  • 비백령도3.3℃
  • 흐림동두천3.7℃
  • 비북강릉4.2℃
  • 비수원5.2℃
  • 비목포8.5℃
  • 비청주6.6℃
  • 흐림세종6.0℃
  • 흐림장수5.4℃
  • 흐림순창군7.8℃
  • 비흑산도6.6℃
  • 흐림경주시7.7℃
  • 흐림보은5.3℃
  • 흐림영덕7.8℃
  • 흐림양평5.7℃
  • 비인천4.3℃
  • 흐림구미5.7℃
  • 흐림청송군5.7℃
  • 비제주11.7℃
  • 흐림영주4.9℃
  • 흐림추풍령4.0℃
  • 흐림강진군7.7℃
  • 흐림제천4.5℃
  • 흐림봉화4.8℃
  • 흐림통영7.3℃
  • 비창원7.5℃
  • 흐림영월5.3℃
  • 흐림영광군9.3℃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5.6℃
  • 흐림밀양7.8℃
  • 흐림홍천5.5℃
  • 흐림북창원8.1℃
  • 흐림거제7.7℃
  • 흐림순천7.2℃
  • 흐림강릉5.3℃
  • 비광주9.2℃
  • 비전주8.2℃
  • 흐림부안9.2℃
  • 흐림천안6.1℃
  • 흐림합천6.9℃
  • 흐림춘천4.3℃
  • 흐림철원3.0℃
  • 흐림군산6.6℃
  • 흐림해남7.9℃
  • 흐림상주4.8℃
  • 흐림산청5.3℃
  • 흐림광양시6.1℃
  • 흐림이천5.2℃
  • 비울산7.3℃
  • 흐림속초3.6℃
  • 흐림태백0.6℃
  • 흐림임실7.7℃
  • 흐림울릉도5.4℃
  • 흐림영천7.3℃
  • 흐림보령7.1℃
  • 흐림남해6.7℃
  • 흐림진도군9.4℃
  • 흐림의령군5.6℃
  • 흐림울진6.3℃
  • 비포항8.9℃
  • 비서귀포12.0℃
  • 비부산8.1℃
  • 흐림완도7.9℃
  • 비대구6.8℃
  • 흐림문경4.7℃
  • 흐림고창군8.6℃
  • 비홍성6.0℃
  • 흐림양산시8.5℃
  • 흐림대관령-0.7℃
  • 흐림의성6.5℃
  • 흐림정읍9.1℃
  • 흐림보성군7.9℃
  • 흐림고창9.5℃
  • 흐림동해5.4℃
  • 흐림거창5.5℃
  • 흐림금산5.9℃
  • 흐림서청주6.2℃
  • 흐림함양군5.9℃
  • 흐림고흥7.2℃
  • 흐림장흥7.9℃
  • 흐림진주6.4℃
  • 비여수6.9℃
  • 흐림남원6.4℃
  • 흐림인제2.6℃
  • 비서울4.6℃
  • 흐림강화2.9℃
  • 비안동5.9℃
  • 흐림고산14.9℃
  • 흐림원주5.8℃
  • 비북부산8.3℃
  • 비북춘천4.1℃
  • 흐림김해시7.1℃
  • 흐림부여7.0℃
  • 흐림파주2.9℃
  • 흐림정선군3.5℃
  • 흐림성산12.2℃
  • 비대전6.1℃

소상공인 부담금 ‘나눠서 낸다’…개발부담금·교통유발금 분할납부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4:02:26
  • -
  • +
  • 인쇄
국무회의서 법률·대통령령 13건 의결…50만 원 초과해도 분할 허용
일시 납부 부담 완화, 골목상권·중소기업 숨통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는 각종 부담금과 공공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때 한 번에 큰 금액을 내야 하는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게 된다. 경기 침체 속에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영세 사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분할납부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법제처는 23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개정안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총 13개 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규모 사업자의 금전 납부 부담이 과도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일괄 손질했다. 그동안 분할납부 제도가 있더라도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존에 분할납부 규정이 있었던 부담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에 한해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개발부담금의 경우, 종전에는 재해나 도난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자라면 별도의 사유 없이도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존 300만 원 초과 시에만 분할납부가 허용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소상공인의 경우 50만 원만 넘어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분할납부 근거 자체가 없었던 부담금과 사용료에도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그동안 일시 납부만 가능했던 「한국교통안전공단법」상 공단 관리시설 사용료 등도,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자에게는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조원철은 “일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에게 분할납부라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자금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