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6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통해 여름철 재난위험 집중신고 받는다

  • 흐림장수4.6℃
  • 흐림의성4.9℃
  • 흐림순창군6.1℃
  • 흐림강진군6.7℃
  • 흐림원주3.3℃
  • 흐림울릉도6.1℃
  • 흐림파주0.2℃
  • 흐림부안5.9℃
  • 흐림완도6.8℃
  • 흐림서산4.1℃
  • 비북춘천1.6℃
  • 흐림고창군5.8℃
  • 흐림천안4.2℃
  • 흐림진도군6.9℃
  • 흐림광양시5.6℃
  • 흐림충주3.9℃
  • 흐림산청2.4℃
  • 비북부산6.6℃
  • 흐림밀양7.0℃
  • 흐림남해6.1℃
  • 흐림부여5.1℃
  • 비홍성4.8℃
  • 흐림영천5.3℃
  • 흐림동해4.8℃
  • 흐림보령5.6℃
  • 흐림홍천2.2℃
  • 흐림제천2.6℃
  • 흐림경주시6.2℃
  • 흐림성산9.3℃
  • 흐림영주3.2℃
  • 흐림북창원6.7℃
  • 비청주4.2℃
  • 흐림동두천0.6℃
  • 흐림양평4.2℃
  • 흐림상주3.2℃
  • 비백령도2.4℃
  • 흐림의령군4.6℃
  • 비서울2.8℃
  • 흐림인제1.2℃
  • 흐림통영6.3℃
  • 흐림고산8.8℃
  • 흐림고창6.2℃
  • 흐림영덕6.2℃
  • 비수원3.9℃
  • 흐림세종4.5℃
  • 흐림장흥6.7℃
  • 흐림순천5.9℃
  • 비북강릉3.0℃
  • 흐림김해시5.9℃
  • 비울산6.2℃
  • 흐림군산5.3℃
  • 흐림함양군2.5℃
  • 비여수5.9℃
  • 흐림합천5.3℃
  • 흐림봉화3.7℃
  • 흐림철원0.7℃
  • 흐림양산시6.7℃
  • 비인천2.7℃
  • 흐림거제7.0℃
  • 흐림울진5.8℃
  • 흐림속초2.9℃
  • 흐림보은4.1℃
  • 흐림정선군1.5℃
  • 흐림청송군4.1℃
  • 흐림진주5.0℃
  • 흐림금산5.0℃
  • 비전주6.4℃
  • 비제주9.0℃
  • 비목포6.6℃
  • 흐림추풍령2.9℃
  • 흐림정읍5.9℃
  • 비흑산도5.8℃
  • 비대전5.0℃
  • 비창원6.6℃
  • 흐림고흥6.1℃
  • 비포항7.3℃
  • 비부산6.9℃
  • 흐림서청주3.9℃
  • 흐림문경3.3℃
  • 비광주5.9℃
  • 흐림해남7.1℃
  • 흐림영월3.1℃
  • 흐림태백-0.4℃
  • 흐림서귀포11.1℃
  • 흐림강화0.8℃
  • 흐림이천2.4℃
  • 비대구4.2℃
  • 흐림거창2.9℃
  • 흐림영광군6.0℃
  • 흐림남원5.3℃
  • 흐림춘천1.4℃
  • 흐림임실5.7℃
  • 흐림보성군6.7℃
  • 흐림강릉4.0℃
  • 비안동3.7℃
  • 흐림구미4.7℃
  • 흐림대관령-1.9℃

행안부, 6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통해 여름철 재난위험 집중신고 받는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9 14:05:06
  • -
  • +
  • 인쇄
폭염·호우·물놀이 위험요소 제보 받아
침수·산사태·폭염 등 사고 예방…우수 신고자엔 최대 100만원 포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가 올여름 재난 위험 요인에 대한 국민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받는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전국 어디서든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생활 속 재난 위험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누리집(www.safetyreport.go.kr)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쉽게 접속 가능하다.

계절별로 위험이 높은 유형을 설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지정해 왔으며, 지난해 여름에는 약 2만9천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특히 침수 우려가 컸던 빗물받이 막힘 사례만 1만8천여 건에 달하며, 사전 조치를 통해 풍수해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바 있다.

올해 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폭염 ▲물놀이 안전 등 네 가지 분야다. 구체적으로는 빗물받이와 배수로가 막혔거나, 강풍에 흔들리는 구조물, 붕괴 위험이 있는 절개지, 폭염 쉼터나 그늘막 파손, 인명구조함 관리 부실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여름철 집중신고’ 전용 메뉴에서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소관기관이 현장 확인 후 즉시 조치에 나서며,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에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여름철은 폭우, 산사태, 폭염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특히 높은 시기”라며 “국민 여러분이 주변의 위험 요소를 즉시 신고해주신다면, 행안부도 신속하게 대응해 안전한 여름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