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 심사 결과 발표…‘단 한 문제만’ 수정

  • 흐림문경4.7℃
  • 비포항8.9℃
  • 흐림서청주5.5℃
  • 흐림동해5.8℃
  • 비서귀포12.3℃
  • 흐림세종5.2℃
  • 비울산7.1℃
  • 흐림영월6.4℃
  • 흐림구미6.0℃
  • 흐림보은4.8℃
  • 흐림밀양7.2℃
  • 비목포7.6℃
  • 흐림진도군8.6℃
  • 흐림속초3.6℃
  • 흐림강화3.7℃
  • 비광주7.3℃
  • 흐림고창군6.8℃
  • 비제주11.7℃
  • 흐림봉화3.7℃
  • 비여수6.6℃
  • 흐림통영7.6℃
  • 흐림강진군7.2℃
  • 흐림강릉4.8℃
  • 흐림양평5.2℃
  • 흐림서산5.3℃
  • 흐림고흥6.8℃
  • 흐림대관령-1.4℃
  • 비인천4.8℃
  • 흐림고창6.7℃
  • 흐림철원3.0℃
  • 흐림양산시8.3℃
  • 비흑산도5.7℃
  • 흐림청송군5.1℃
  • 흐림부여6.4℃
  • 흐림영덕7.4℃
  • 비홍성5.7℃
  • 비북춘천4.1℃
  • 흐림의령군5.6℃
  • 비북강릉3.8℃
  • 흐림울진6.8℃
  • 비백령도3.4℃
  • 흐림영광군6.5℃
  • 비전주7.2℃
  • 흐림남원6.3℃
  • 흐림함양군5.3℃
  • 흐림춘천4.1℃
  • 비청주6.3℃
  • 흐림인제2.8℃
  • 흐림상주5.0℃
  • 흐림성산12.2℃
  • 흐림파주3.8℃
  • 비창원7.7℃
  • 흐림정선군3.2℃
  • 비대전5.6℃
  • 흐림군산5.8℃
  • 흐림임실7.1℃
  • 흐림고산13.1℃
  • 흐림순창군6.4℃
  • 흐림천안6.0℃
  • 흐림동두천3.2℃
  • 흐림태백0.1℃
  • 흐림울릉도5.5℃
  • 흐림제천5.8℃
  • 흐림영천7.1℃
  • 비안동6.4℃
  • 흐림완도7.5℃
  • 흐림경주시7.3℃
  • 흐림북창원7.9℃
  • 흐림영주5.9℃
  • 비부산7.8℃
  • 흐림진주6.0℃
  • 흐림장흥7.6℃
  • 흐림보성군7.3℃
  • 흐림홍천5.0℃
  • 흐림정읍7.1℃
  • 흐림산청4.8℃
  • 흐림남해6.3℃
  • 흐림순천6.6℃
  • 흐림금산5.2℃
  • 흐림의성6.7℃
  • 흐림합천6.8℃
  • 비서울5.1℃
  • 흐림거창5.4℃
  • 흐림충주6.1℃
  • 흐림이천5.7℃
  • 비대구6.9℃
  • 비북부산8.1℃
  • 흐림광양시6.2℃
  • 흐림김해시6.8℃
  • 흐림거제7.9℃
  • 흐림부안7.0℃
  • 흐림원주7.0℃
  • 흐림보령6.9℃
  • 흐림장수5.1℃
  • 비수원5.5℃
  • 흐림해남7.6℃
  • 흐림추풍령3.7℃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 심사 결과 발표…‘단 한 문제만’ 수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7 14:00:31
  • -
  • +
  • 인쇄
75문제 중 74문제 의견 기각, 민법 관련 1문제 ‘모두 정답’ 처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10월 26일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정답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심사에서 총 75문제를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했으며, 그중 단 한 문제만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시험은 시험 종료 직후부터 11월 1일까지 응시자들로부터 정답 관련 의견을 접수했고, 11월 4일부터 26일까지 심사를 거쳤다. 정답심사위원회는 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A형 67번 문제에 대해 최종 정답이 변경되었다. 문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된 설명을 묻는 내용으로, 원래 제시된 정답이 ④번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심사 결과 ①, ②, ③, ④, 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이 같은 변경은 문제의 선택지 중 하나인 ‘ㄷ’ 항목에서 ‘무과실 책임’ 표현이 빠져 있어 특정 답안을 고르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는 모든 응시자에게 정답 처리되어 점수 계산에 반영된다.

정답심사위원회는 시험 출제자와 무관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응시자들의 의견을 심층 검토했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공단 측은 “이번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과 최종 정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