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 심사 결과 발표…‘단 한 문제만’ 수정

  • 구름많음보은21.0℃
  • 구름조금완도25.1℃
  • 맑음서울23.2℃
  • 맑음인천23.9℃
  • 구름조금영주19.0℃
  • 구름조금목포21.4℃
  • 흐림속초18.2℃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구미22.5℃
  • 구름조금충주21.6℃
  • 맑음백령도19.1℃
  • 구름많음광주22.1℃
  • 구름많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순창군22.2℃
  • 구름많음흑산도19.8℃
  • 구름많음청주24.2℃
  • 맑음보령22.4℃
  • 구름조금남해23.5℃
  • 흐림청송군20.0℃
  • 구름많음거제23.2℃
  • 구름많음부산21.6℃
  • 흐림상주20.1℃
  • 흐림태백13.9℃
  • 구름조금양평23.1℃
  • 구름조금북춘천22.0℃
  • 맑음홍성23.1℃
  • 구름많음울릉도17.5℃
  • 구름조금남원22.2℃
  • 맑음해남22.5℃
  • 구름많음정선군18.6℃
  • 흐림양산시21.7℃
  • 맑음장수21.2℃
  • 흐림인제17.9℃
  • 맑음서산23.0℃
  • 구름조금철원20.7℃
  • 구름조금진도군21.5℃
  • 맑음고창군21.7℃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고산23.2℃
  • 구름조금보성군24.7℃
  • 흐림울산19.5℃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순천21.6℃
  • 구름조금춘천21.7℃
  • 구름조금고창21.6℃
  • 맑음강화22.5℃
  • 맑음군산22.8℃
  • 구름조금세종20.8℃
  • 구름조금천안21.9℃
  • 맑음동두천21.6℃
  • 구름많음전주21.8℃
  • 흐림포항20.1℃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홍천20.6℃
  • 흐림영천19.4℃
  • 맑음고흥25.5℃
  • 맑음이천22.3℃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조금금산21.3℃
  • 구름많음함양군23.1℃
  • 구름많음의령군21.9℃
  • 흐림합천22.9℃
  • 흐림경주시19.8℃
  • 구름많음의성21.6℃
  • 구름조금부안21.6℃
  • 맑음임실20.7℃
  • 구름많음광양시23.6℃
  • 구름조금영광군21.2℃
  • 흐림동해17.4℃
  • 맑음파주22.2℃
  • 맑음부여22.7℃
  • 구름조금영월20.1℃
  • 맑음대관령13.1℃
  • 흐림문경20.0℃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창원24.0℃
  • 흐림강릉17.0℃
  • 흐림제주23.8℃
  • 구름많음영덕18.7℃
  • 구름많음산청22.9℃
  • 흐림성산23.5℃
  • 흐림대구20.0℃
  • 구름조금제천20.7℃
  • 구름많음서귀포26.8℃
  • 흐림울진18.2℃
  • 구름조금원주22.1℃
  • 맑음수원23.7℃
  • 구름많음대전21.5℃
  • 구름조금서청주23.0℃
  • 구름많음김해시21.8℃
  • 구름많음밀양22.4℃
  • 비북강릉16.1℃
  • 구름많음거창22.2℃
  • 구름많음통영24.4℃
  • 구름많음여수23.9℃
  • 흐림북부산21.6℃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정답 심사 결과 발표…‘단 한 문제만’ 수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7 14:00:31
  • -
  • +
  • 인쇄
75문제 중 74문제 의견 기각, 민법 관련 1문제 ‘모두 정답’ 처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10월 26일 시행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정답심사위원회 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심사에서 총 75문제를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했으며, 그중 단 한 문제만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시험은 시험 종료 직후부터 11월 1일까지 응시자들로부터 정답 관련 의견을 접수했고, 11월 4일부터 26일까지 심사를 거쳤다. 정답심사위원회는 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A형 67번 문제에 대해 최종 정답이 변경되었다. 문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된 설명을 묻는 내용으로, 원래 제시된 정답이 ④번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심사 결과 ①, ②, ③, ④, ⑤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이 같은 변경은 문제의 선택지 중 하나인 ‘ㄷ’ 항목에서 ‘무과실 책임’ 표현이 빠져 있어 특정 답안을 고르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는 모든 응시자에게 정답 처리되어 점수 계산에 반영된다.

정답심사위원회는 시험 출제자와 무관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응시자들의 의견을 심층 검토했다고 공단은 강조했다.

공단 측은 “이번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사항과 최종 정답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