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회 의견 입법에 반영...“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처벌 대폭 강화”

  • 맑음합천25.3℃
  • 흐림천안23.6℃
  • 구름많음금산22.9℃
  • 맑음대구25.9℃
  • 흐림원주22.8℃
  • 구름많음보은22.9℃
  • 흐림철원22.1℃
  • 맑음울산25.2℃
  • 맑음제주28.3℃
  • 흐림보령24.6℃
  • 안개울릉도26.3℃
  • 맑음순천23.7℃
  • 흐림영월22.4℃
  • 비북춘천22.7℃
  • 구름많음영광군26.0℃
  • 흐림전주24.5℃
  • 맑음의령군23.4℃
  • 흐림인제21.1℃
  • 흐림서산23.1℃
  • 맑음포항25.8℃
  • 맑음보성군25.9℃
  • 맑음남해25.0℃
  • 맑음창원25.6℃
  • 맑음여수26.6℃
  • 구름많음순창군24.8℃
  • 구름많음청송군21.8℃
  • 흐림대전23.4℃
  • 흐림속초22.5℃
  • 흐림청주24.6℃
  • 구름많음상주23.1℃
  • 구름많음흑산도25.6℃
  • 흐림제천22.1℃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많음봉화21.8℃
  • 맑음서귀포27.1℃
  • 맑음양산시25.2℃
  • 흐림동두천22.3℃
  • 맑음영천23.9℃
  • 맑음통영26.0℃
  • 맑음거창23.4℃
  • 흐림북강릉22.9℃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군산23.5℃
  • 흐림파주22.7℃
  • 맑음고흥24.2℃
  • 흐림고창군26.0℃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홍천22.5℃
  • 맑음북부산25.1℃
  • 흐림이천23.2℃
  • 맑음김해시26.1℃
  • 흐림부여23.2℃
  • 맑음진주23.1℃
  • 맑음밀양24.8℃
  • 맑음광양시26.3℃
  • 흐림고창26.5℃
  • 맑음완도25.8℃
  • 맑음진도군26.7℃
  • 구름많음광주26.9℃
  • 비백령도21.0℃
  • 흐림서청주22.7℃
  • 맑음경주시23.3℃
  • 맑음강진군25.6℃
  • 흐림수원23.2℃
  • 흐림춘천22.8℃
  • 구름많음목포26.9℃
  • 맑음함양군23.1℃
  • 맑음성산25.9℃
  • 흐림강화22.5℃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영주22.6℃
  • 흐림홍성22.9℃
  • 흐림대관령19.6℃
  • 맑음산청25.0℃
  • 구름많음문경23.1℃
  • 맑음북창원27.2℃
  • 흐림동해23.5℃
  • 맑음거제25.7℃
  • 구름많음추풍령22.0℃
  • 흐림세종22.8℃
  • 흐림태백20.8℃
  • 흐림강릉23.4℃
  • 맑음고산26.6℃
  • 흐림정읍25.9℃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의성23.3℃
  • 맑음부산27.0℃
  • 맑음장흥26.3℃
  • 흐림양평23.1℃
  • 맑음해남26.1℃
  • 비인천23.8℃
  • 비서울23.3℃
  • 흐림부안24.5℃
  • 흐림울진23.0℃
  • 구름많음구미23.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토론회 의견 입법에 반영...“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처벌 대폭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13:53:44
  • -
  • +
  • 인쇄
전략기술 무단반출·알선행위까지 처벌 확대…벌금 상한 85억으로 상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처벌 강화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의 주요 내용이 지난 9월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과 개선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현행 제도의 취약성을 짚고, ▲전략기술 유출·침해 범위 확대 ▲알선·유인행위 처벌 ▲예비·음모·미수 단계의 형사처벌 ▲기업 책임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송재봉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는 당시 논의된 사안이 그대로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침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해 ▲접근 권한을 가진 자가 지정된 장소 밖에서 전략기술을 무단 반출하거나 목적 외 사용·공개하는 행위 ▲전략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 등을 모두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전략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의 벌금 상한을 현행 2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해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다. 전략기술 유출 범죄 전체에 대해 미수범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예비·음모 단계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해 부당이득 회수 장치를 강화했고, 법인의 대표자·종업원이 업무 과정에서 유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해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도 크게 높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이 실제 입법 단계로 연결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가첨단기술 보호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전략기술 보호는 국가경제와 산업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법안 추진은 연구와 현장 목소리가 입법으로 반영된 모범적 사례로, 향후에도 정부·국회와 협력해 기술보호 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