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상법·계엄법·생활체육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7월·내년부터 순차 시행

  • 맑음울산13.1℃
  • 흐림제주17.7℃
  • 맑음경주시10.2℃
  • 맑음수원14.2℃
  • 맑음북부산11.2℃
  • 구름많음성산16.5℃
  • 맑음북창원13.5℃
  • 맑음백령도18.7℃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철원16.9℃
  • 구름많음장수6.2℃
  • 맑음김해시13.5℃
  • 구름많음강진군10.3℃
  • 맑음울진17.5℃
  • 맑음포항16.3℃
  • 맑음금산8.9℃
  • 맑음대전11.2℃
  • 맑음영덕15.2℃
  • 맑음보은8.1℃
  • 맑음대구11.9℃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안동8.6℃
  • 구름많음흑산도16.3℃
  • 맑음정읍11.0℃
  • 맑음부여9.1℃
  • 구름많음순창군8.7℃
  • 맑음북춘천14.8℃
  • 맑음상주9.6℃
  • 구름많음진도군10.8℃
  • 흐림정선군9.6℃
  • 맑음강릉17.3℃
  • 구름많음거제12.4℃
  • 흐림홍천15.0℃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7.6℃
  • 맑음서울16.7℃
  • 맑음영광군10.6℃
  • 구름많음밀양11.6℃
  • 맑음충주8.6℃
  • 구름많음의성7.8℃
  • 맑음동해17.9℃
  • 흐림고산17.8℃
  • 맑음세종10.9℃
  • 맑음천안8.7℃
  • 흐림이천11.6℃
  • 구름많음남원9.3℃
  • 구름많음해남8.6℃
  • 맑음북강릉17.1℃
  • 맑음태백7.1℃
  • 구름많음광양시12.9℃
  • 맑음제천6.6℃
  • 흐림서귀포18.9℃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고창10.1℃
  • 맑음영월8.3℃
  • 맑음울릉도18.7℃
  • 구름많음장흥8.4℃
  • 구름많음산청8.6℃
  • 맑음거창7.4℃
  • 맑음군산11.7℃
  • 맑음파주15.6℃
  • 구름많음창원15.5℃
  • 구름많음보성군11.2℃
  • 맑음동두천16.7℃
  • 구름많음원주12.9℃
  • 구름많음목포14.1℃
  • 구름많음의령군7.8℃
  • 맑음문경8.4℃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속초19.0℃
  • 맑음추풍령8.1℃
  • 맑음서청주8.2℃
  • 구름많음고흥9.1℃
  • 맑음구미10.2℃
  • 구름많음여수15.4℃
  • 구름많음진주8.5℃
  • 구름많음통영14.1℃
  • 맑음춘천15.0℃
  • 맑음청주12.6℃
  • 맑음홍성10.6℃
  • 맑음합천9.5℃
  • 맑음보령12.7℃
  • 맑음강화19.4℃
  • 맑음서산12.1℃
  • 구름많음전주12.3℃
  • 흐림양평14.7℃
  • 구름많음인천17.2℃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광주13.3℃
  • 맑음청송군6.5℃
  • 구름많음함양군7.2℃
  • 맑음부안12.0℃
  • 구름많음순천7.9℃
  • 맑음양산시12.2℃
  • 구름많음완도13.7℃
  • 흐림인제16.4℃
  • 구름많음고창군10.2℃

상법·계엄법·생활체육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7월·내년부터 순차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3:52:43
  • -
  • +
  • 인쇄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학교 체육시설 개방·계엄 회의록 국회 제출도 포함
한우산업 장려금 지급·계절근로자 체계적 도입 등 농업·축산 분야 개편도 반영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개정 상법을 비롯해, 총 16건의 주요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소수주주 보호, 계엄제도 투명화, 생활체육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화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들 법률 공포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로 명문화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사 총수의 최소 3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기존에는 4분의 1 이상이었다.

또한 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과정에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전체 주식의 3%까지만 인정해 과도한 영향력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이는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함께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의 일시·장소·출석자·발언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이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부과된다. 계엄권 발동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이번 법률 개정은 7월 중 시행된다.

농어업 현장의 만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도 개정됐다.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문화한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신설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은 초·중·고교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