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상법·계엄법·생활체육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7월·내년부터 순차 시행

  • 구름조금순창군19.6℃
  • 구름조금보령22.5℃
  • 맑음안동17.7℃
  • 맑음천안19.7℃
  • 흐림강릉16.5℃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많음군산20.3℃
  • 구름많음수원19.3℃
  • 맑음밀양21.6℃
  • 구름조금울릉도20.0℃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춘천14.9℃
  • 맑음금산19.1℃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해남22.2℃
  • 흐림제천15.8℃
  • 흐림인제14.9℃
  • 맑음청주20.4℃
  • 구름많음영천18.9℃
  • 구름많음남해19.3℃
  • 구름많음통영21.4℃
  • 흐림태백13.9℃
  • 흐림거창18.3℃
  • 맑음상주18.0℃
  • 구름많음목포21.3℃
  • 비북강릉15.7℃
  • 맑음의성18.2℃
  • 구름많음영주16.3℃
  • 구름많음고산24.4℃
  • 맑음서울18.5℃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조금산청18.9℃
  • 구름많음순천18.2℃
  • 구름조금부산23.2℃
  • 흐림대관령12.1℃
  • 구름많음문경18.2℃
  • 구름많음청송군17.2℃
  • 흐림서귀포24.7℃
  • 맑음임실20.6℃
  • 맑음대전20.8℃
  • 구름조금고창21.6℃
  • 구름조금의령군17.1℃
  • 맑음서청주17.9℃
  • 흐림포항19.8℃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조금대구20.5℃
  • 구름많음서산20.1℃
  • 구름많음북창원20.6℃
  • 맑음홍천12.9℃
  • 맑음보은19.1℃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이천17.6℃
  • 구름많음완도22.7℃
  • 구름많음고창군21.0℃
  • 구름조금전주20.5℃
  • 구름많음백령도18.9℃
  • 구름많음울진20.0℃
  • 구름조금부안20.1℃
  • 구름조금남원18.5℃
  • 구름조금영광군21.0℃
  • 맑음충주18.7℃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조금장수18.1℃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보성군22.5℃
  • 맑음양평16.3℃
  • 맑음창원20.9℃
  • 맑음부여19.4℃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북춘천15.6℃
  • 맑음원주16.2℃
  • 맑음세종19.5℃
  • 맑음동두천16.8℃
  • 흐림동해16.3℃
  • 구름많음정읍21.0℃
  • 맑음홍성19.8℃
  • 구름많음강진군21.4℃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조금합천19.0℃
  • 구름조금여수20.4℃
  • 구름많음철원15.7℃
  • 흐림정선군14.7℃
  • 맑음인천19.3℃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봉화16.6℃
  • 비울산19.3℃
  • 구름많음제주24.5℃
  • 흐림속초15.9℃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함양군18.7℃
  • 흐림흑산도20.1℃
  • 맑음파주17.2℃
  • 맑음구미19.8℃
  • 구름조금북부산21.8℃
  • 구름많음경주시18.6℃

상법·계엄법·생활체육법 등 16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7월·내년부터 순차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3:52:43
  • -
  • +
  • 인쇄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학교 체육시설 개방·계엄 회의록 국회 제출도 포함
한우산업 장려금 지급·계절근로자 체계적 도입 등 농업·축산 분야 개편도 반영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개정 상법을 비롯해, 총 16건의 주요 법률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들은 소수주주 보호, 계엄제도 투명화, 생활체육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화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들 법률 공포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로 명문화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이사 총수의 최소 3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기존에는 4분의 1 이상이었다.

또한 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과정에서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전체 주식의 3%까지만 인정해 과도한 영향력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이는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함께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의 일시·장소·출석자·발언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이나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부과된다. 계엄권 발동에 대한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이번 법률 개정은 7월 중 시행된다.

농어업 현장의 만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도 개정됐다.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문화한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신설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우 사육 기간을 조절해 도축·출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국가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개정된 「생활체육진흥법」은 초·중·고교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은 내년 1월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