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노총, 행정실 법제화 법안 통과 촉구...“학교 행정실도 법으로 보호해야”

  • 흐림부안30.1℃
  • 흐림거제27.9℃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천안28.1℃
  • 구름많음경주시30.5℃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북춘천29.9℃
  • 구름많음서울31.1℃
  • 흐림강진군28.8℃
  • 흐림상주27.0℃
  • 흐림영광군29.0℃
  • 구름많음구미32.5℃
  • 흐림통영26.5℃
  • 흐림임실30.0℃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대구34.7℃
  • 박무흑산도26.4℃
  • 흐림부산29.4℃
  • 흐림산청31.5℃
  • 흐림청송군27.7℃
  • 흐림속초26.2℃
  • 흐림고흥30.5℃
  • 흐림세종25.8℃
  • 흐림제주30.6℃
  • 흐림영덕28.0℃
  • 구름많음여수30.1℃
  • 비청주26.7℃
  • 흐림추풍령28.2℃
  • 흐림전주31.4℃
  • 흐림대전27.8℃
  • 흐림의령군33.1℃
  • 흐림서귀포28.5℃
  • 흐림원주30.3℃
  • 흐림울진28.6℃
  • 흐림영월27.9℃
  • 흐림홍천30.1℃
  • 흐림광주30.0℃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서산29.6℃
  • 구름많음완도31.3℃
  • 구름많음북부산31.0℃
  • 구름많음인천30.4℃
  • 흐림제천27.1℃
  • 구름많음동해26.5℃
  • 흐림목포28.5℃
  • 흐림진도군28.4℃
  • 흐림거창34.1℃
  • 흐림함양군33.6℃
  • 구름많음동두천30.5℃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태백25.3℃
  • 흐림영주22.9℃
  • 흐림인제30.8℃
  • 흐림철원29.9℃
  • 구름많음영천31.0℃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정읍30.7℃
  • 구름많음광양시31.0℃
  • 흐림이천30.6℃
  • 흐림정선군32.9℃
  • 구름많음창원29.9℃
  • 흐림성산28.2℃
  • 흐림서청주26.1℃
  • 흐림문경26.5℃
  • 흐림대관령24.5℃
  • 흐림고산27.7℃
  • 흐림보령27.2℃
  • 흐림고창군30.1℃
  • 구름많음수원31.1℃
  • 흐림부여27.5℃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합천34.3℃
  • 흐림울릉도28.8℃
  • 흐림남원31.8℃
  • 흐림북강릉26.0℃
  • 흐림보은26.1℃
  • 비안동25.7℃
  • 흐림강릉26.5℃
  • 구름많음남해31.2℃
  • 흐림장흥29.0℃
  • 구름많음순천30.6℃
  • 구름많음의성29.3℃
  • 구름많음파주29.6℃
  • 흐림고창30.5℃
  • 흐림백령도25.4℃
  • 흐림보성군29.3℃
  • 흐림순창군30.5℃
  • 구름많음양산시34.3℃
  • 구름많음울산30.2℃
  • 흐림장수29.7℃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해남30.8℃
  • 흐림춘천30.7℃
  • 흐림진주30.3℃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밀양36.3℃

공노총, 행정실 법제화 법안 통과 촉구...“학교 행정실도 법으로 보호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3:45:37
  • -
  • +
  • 인쇄
김문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지
“교직원·학생·학부모 위한 안정적 교육서비스 토대 될 것”
▲지난 4월 14일(월) 안정섭(좌측에서 3번째) 공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진영민(우측에서 3번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공노총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학교 행정실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노총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법안이 학교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학교 행정실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만, 행정실 조직에 대한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노총은 “학교 행정실은 학생 안전, 교육환경 조성, 예산·회계·시설관리 등 교육활동의 기반을 떠받치는 핵심 조직이지만, 지금까지는 법적 지위 없이 운영돼왔다”며 “이러한 공백은 교육 현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실 조직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조직의 설치, 정원,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특히 국회의 빠른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도 관련 시행령과 예산 편성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과도 긴밀히 연대해 22대 국회 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