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노총, 행정실 법제화 법안 통과 촉구...“학교 행정실도 법으로 보호해야”

  • 흐림해남15.9℃
  • 흐림함양군12.7℃
  • 흐림부산17.9℃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3.6℃
  • 흐림서산19.5℃
  • 흐림북춘천20.3℃
  • 흐림영천16.0℃
  • 흐림남원11.9℃
  • 흐림홍성20.7℃
  • 구름많음태백16.2℃
  • 흐림청주19.1℃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영광군14.8℃
  • 흐림순천13.3℃
  • 구름많음수원19.7℃
  • 흐림대관령16.6℃
  • 흐림대구13.8℃
  • 구름많음고산16.7℃
  • 흐림서청주18.8℃
  • 맑음파주20.2℃
  • 흐림성산16.3℃
  • 흐림충주18.9℃
  • 흐림장흥16.5℃
  • 구름많음제주20.3℃
  • 흐림북강릉13.6℃
  • 흐림전주14.4℃
  • 흐림보은15.7℃
  • 흐림양평17.6℃
  • 흐림진도군14.2℃
  • 흐림정읍15.2℃
  • 흐림흑산도13.5℃
  • 흐림금산14.3℃
  • 흐림거창11.3℃
  • 흐림원주18.5℃
  • 흐림경주시17.9℃
  • 흐림고흥14.3℃
  • 흐림창원17.6℃
  • 흐림동해16.3℃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군14.5℃
  • 흐림대전18.3℃
  • 흐림울진15.6℃
  • 비서귀포16.1℃
  • 흐림문경11.6℃
  • 흐림양산시19.1℃
  • 흐림춘천20.1℃
  • 흐림부여18.8℃
  • 흐림인제19.5℃
  • 구름많음인천17.0℃
  • 흐림의령군14.9℃
  • 흐림임실11.4℃
  • 흐림북부산19.2℃
  • 흐림합천12.2℃
  • 흐림통영16.9℃
  • 흐림광주14.4℃
  • 흐림밀양17.2℃
  • 흐림북창원17.9℃
  • 흐림제천16.7℃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보성군15.4℃
  • 흐림봉화13.6℃
  • 흐림영주12.2℃
  • 흐림산청12.3℃
  • 흐림영월17.3℃
  • 비여수13.8℃
  • 흐림청송군15.7℃
  • 흐림천안18.6℃
  • 흐림영덕18.9℃
  • 흐림포항17.2℃
  • 흐림정선군17.1℃
  • 흐림부안15.1℃
  • 흐림의성14.0℃
  • 흐림순창군12.5℃
  • 흐림울산18.8℃
  • 맑음동두천22.3℃
  • 맑음강화17.1℃
  • 흐림고창15.1℃
  • 흐림군산16.9℃
  • 흐림강진군16.4℃
  • 구름많음철원20.9℃
  • 흐림거제15.8℃
  • 흐림남해13.8℃
  • 흐림보령19.9℃
  • 비목포13.6℃
  • 흐림김해시18.1℃
  • 구름많음속초12.6℃
  • 구름많음서울22.2℃
  • 흐림홍천18.6℃
  • 흐림추풍령12.0℃
  • 흐림진주13.6℃
  • 흐림구미12.7℃
  • 흐림강릉15.4℃
  • 흐림광양시15.5℃
  • 흐림울릉도16.2℃
  • 구름많음이천19.8℃

공노총, 행정실 법제화 법안 통과 촉구...“학교 행정실도 법으로 보호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3:45:37
  • -
  • +
  • 인쇄
김문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지
“교직원·학생·학부모 위한 안정적 교육서비스 토대 될 것”
▲지난 4월 14일(월) 안정섭(좌측에서 3번째) 공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진영민(우측에서 3번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공노총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학교 행정실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노총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법안이 학교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학교 행정실 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만, 행정실 조직에 대한 조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노총은 “학교 행정실은 학생 안전, 교육환경 조성, 예산·회계·시설관리 등 교육활동의 기반을 떠받치는 핵심 조직이지만, 지금까지는 법적 지위 없이 운영돼왔다”며 “이러한 공백은 교육 현장에 불안정성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실 조직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교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조직의 설치, 정원,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특히 국회의 빠른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도 관련 시행령과 예산 편성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등과도 긴밀히 연대해 22대 국회 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