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 폐지 환영

  • 맑음세종19.4℃
  • 맑음춘천18.5℃
  • 흐림동해17.9℃
  • 구름조금보성군21.2℃
  • 맑음홍천17.5℃
  • 맑음장수17.0℃
  • 구름많음제주23.1℃
  • 맑음영주16.3℃
  • 맑음부안18.8℃
  • 맑음원주18.6℃
  • 구름많음북부산20.2℃
  • 구름조금의령군19.0℃
  • 구름조금상주19.5℃
  • 맑음순천18.5℃
  • 맑음청주21.7℃
  • 맑음금산18.3℃
  • 맑음부여19.6℃
  • 흐림속초16.0℃
  • 흐림남해22.3℃
  • 맑음안동17.8℃
  • 구름많음서귀포25.2℃
  • 맑음동두천17.7℃
  • 흐림포항19.2℃
  • 구름많음완도20.1℃
  • 맑음충주19.3℃
  • 맑음서청주18.6℃
  • 구름많음정선군16.9℃
  • 맑음남원18.8℃
  • 맑음수원20.5℃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제천17.2℃
  • 구름많음김해시20.6℃
  • 맑음인제16.5℃
  • 맑음영월17.7℃
  • 구름많음양산시20.5℃
  • 맑음흑산도19.6℃
  • 맑음의성18.5℃
  • 맑음철원16.8℃
  • 구름조금진주19.8℃
  • 맑음북춘천18.4℃
  • 구름많음부산19.9℃
  • 맑음고창18.5℃
  • 흐림태백13.5℃
  • 맑음봉화17.5℃
  • 맑음거창18.2℃
  • 구름조금추풍령18.6℃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문경18.6℃
  • 구름많음통영21.1℃
  • 맑음이천18.8℃
  • 맑음광주19.3℃
  • 맑음함양군20.0℃
  • 맑음정읍18.6℃
  • 맑음홍성19.1℃
  • 맑음백령도17.5℃
  • 흐림대관령12.3℃
  • 구름조금밀양20.6℃
  • 흐림북강릉16.6℃
  • 흐림청송군17.8℃
  • 흐림영덕17.2℃
  • 맑음영광군18.0℃
  • 맑음군산19.4℃
  • 맑음서산18.5℃
  • 맑음보은18.4℃
  • 맑음임실17.5℃
  • 맑음파주17.2℃
  • 구름많음고산22.4℃
  • 구름조금울산19.0℃
  • 구름많음울진17.4℃
  • 맑음대전19.7℃
  • 구름많음북창원21.0℃
  • 맑음진도군18.7℃
  • 흐림경주시19.1℃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해남18.7℃
  • 맑음인천21.2℃
  • 맑음보령19.1℃
  • 구름많음성산21.7℃
  • 맑음전주19.4℃
  • 흐림강릉17.3℃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대구18.5℃
  • 맑음목포19.8℃
  • 흐림영천17.6℃
  • 맑음장흥19.8℃
  • 구름조금고흥20.8℃
  • 맑음양평20.0℃
  • 구름조금광양시21.4℃
  • 맑음순창군18.2℃
  • 구름조금합천20.6℃
  • 맑음강진군20.3℃
  • 맑음천안18.2℃
  • 맑음고창군19.5℃
  • 맑음강화19.0℃
  • 맑음서울20.2℃
  • 구름조금구미19.1℃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제도 폐지 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0 13:45:19
  • -
  • +
  • 인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국가 전문자격 시험에서 공무원 출신 응시자의 시험과목 면제 특례 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공무원 특혜 제도를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 시험제도를 확립하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일정 기간 소정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15종의 국가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응시 과목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특혜를 누려왔다.

특히 행정사의 경우, 경력 공무원에게 1차와 2차 시험을 완전히 면제해 주어 전국 행정사의 99.3% 이상이 무시험 전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밝혀졌다.

경력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공무원 특혜 제도는 과거 법률 전문가가 부족하던 시절 필요악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공정한 시험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그 필요성이 사라졌다.

또한, 이러한 특혜는 전관예우 확산과 이중 특혜 논란 등 각종 사회적 폐단을 야기하며 일반 수험생들의 자격 취득 기회를 줄여 기회의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를 초래했다.

법조계는 변호사 자격 취득에 있어 경력 요소를 특혜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법무법인 취업제한과 관할법원 개업지 제한 등 여러 전관예우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이 없어 퇴직 공무원 출신 자격사들이 출신 관할지에 사무소를 열고 현직 공무원과 유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경력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일반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에서는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률이 83.13%에 달했으나, 공무원 출신은 해당 과목을 면제받아 최종 합격자의 33.57%가 경력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공정사회의 가치에 반하는 공무원 특례 제도의 폐지를 꾸준히 주장해왔으며,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수차례 시정을 요청하여 공무원 특례 제도 폐지가 국정 과제로 선정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 개선에 착수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나, 일부 직역에 대해 법원이 권익위 권고 사항을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국민 모두에게 전문 자격 취득을 위한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출신 성분에 따른 특별 대우는 근절되어야 한다. 공정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반하는 처사가 계속된다면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경력 공무원과 공직 사회의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사라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격사 제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