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인중개사무소 집중 단속...지난해 3,272건의 불법행위 적발

  • 흐림대관령20.5℃
  • 흐림금산25.6℃
  • 흐림동해24.7℃
  • 흐림영주23.0℃
  • 맑음함양군32.4℃
  • 비서울23.9℃
  • 맑음장수28.4℃
  • 흐림강화23.8℃
  • 구름많음영천31.3℃
  • 구름많음정읍28.0℃
  • 흐림강릉24.4℃
  • 구름많음고창군28.6℃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많음포항29.2℃
  • 구름많음부산29.9℃
  • 맑음구미28.8℃
  • 맑음목포29.9℃
  • 맑음거창30.8℃
  • 흐림원주24.0℃
  • 흐림춘천24.4℃
  • 흐림세종23.9℃
  • 구름많음추풍령25.9℃
  • 구름많음거제29.0℃
  • 구름많음대구31.3℃
  • 맑음보성군29.3℃
  • 흐림보은24.3℃
  • 박무백령도24.5℃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임실27.5℃
  • 구름많음산청30.5℃
  • 비수원24.5℃
  • 구름많음의령군30.0℃
  • 구름많음군산24.6℃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진주28.7℃
  • 구름많음울산30.5℃
  • 비청주24.6℃
  • 맑음진도군29.8℃
  • 맑음강진군29.6℃
  • 흐림울릉도24.9℃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8℃
  • 구름많음흑산도28.4℃
  • 구름많음청송군29.4℃
  • 천둥번개안동23.1℃
  • 맑음순천28.5℃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북부산29.4℃
  • 비북강릉23.7℃
  • 흐림서청주23.3℃
  • 흐림부여24.2℃
  • 흐림문경23.9℃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여수29.2℃
  • 흐림영월24.2℃
  • 흐림제천23.0℃
  • 구름많음경주시31.3℃
  • 비북춘천24.3℃
  • 구름많음고흥29.2℃
  • 흐림상주24.5℃
  • 맑음완도31.4℃
  • 구름많음전주26.1℃
  • 구름많음고창28.9℃
  • 맑음고산28.4℃
  • 흐림정선군23.6℃
  • 비대전23.9℃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의성26.3℃
  • 흐림이천24.7℃
  • 맑음성산28.8℃
  • 맑음순창군28.0℃
  • 흐림인제23.4℃
  • 흐림부안27.1℃
  • 구름많음창원29.9℃
  • 흐림철원23.8℃
  • 구름많음광양시30.3℃
  • 구름많음서귀포30.4℃
  • 흐림봉화23.2℃
  • 구름많음통영29.0℃
  • 구름많음영덕25.4℃
  • 흐림동두천23.5℃
  • 맑음장흥29.9℃
  • 구름많음제주33.7℃
  • 구름많음밀양31.9℃
  • 흐림속초23.7℃
  • 구름많음양산시30.0℃
  • 흐림홍천24.0℃
  • 비홍성23.4℃
  • 구름많음광주31.6℃
  • 구름많음김해시29.2℃
  • 흐림보령23.1℃
  • 맑음남원30.5℃
  • 흐림태백21.7℃
  • 비인천24.2℃
  • 맑음해남29.8℃
  • 구름많음영광군29.6℃
  • 구름많음북창원31.7℃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인중개사무소 집중 단속...지난해 3,272건의 불법행위 적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9 14:18:03
  • -
  • +
  • 인쇄
사기행위 무관용 원칙
깡통전세 의심 매물 밀집 지역 중심...이중계약서‧허위매물‧무자격 불법중개 등 점검
공인중개사 16만 5천명 일제 조사...위반시 자격 취소‧중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철 이사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깡통 전세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했다.

행정조치 건수는 총 3,148건으로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며, 이를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인중개사 16만5천여명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일제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범죄경력 조회 및 판결문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확인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며 시민의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선 당일 출동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