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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인중개사무소 집중 단속...지난해 3,272건의 불법행위 적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9 14: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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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행위 무관용 원칙
깡통전세 의심 매물 밀집 지역 중심...이중계약서‧허위매물‧무자격 불법중개 등 점검
공인중개사 16만 5천명 일제 조사...위반시 자격 취소‧중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시는 본격적인 봄철 이사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깡통 전세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했다.

행정조치 건수는 총 3,148건으로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며, 이를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인중개사 16만5천여명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일제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범죄경력 조회 및 판결문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확인시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며 시민의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선 당일 출동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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