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 1일부터 시행

  • 흐림순창군12.7℃
  • 맑음청주15.1℃
  • 흐림울진15.9℃
  • 흐림전주14.3℃
  • 흐림보은11.7℃
  • 맑음천안13.6℃
  • 맑음서산12.7℃
  • 흐림진도군14.0℃
  • 흐림군산14.7℃
  • 구름많음영주9.6℃
  • 맑음강화13.6℃
  • 흐림제주16.5℃
  • 비울산13.7℃
  • 흐림임실13.2℃
  • 비창원13.2℃
  • 구름많음강릉17.9℃
  • 맑음백령도9.9℃
  • 흐림구미12.0℃
  • 맑음춘천17.2℃
  • 안개흑산도12.8℃
  • 비부산15.0℃
  • 맑음동해15.9℃
  • 흐림순천12.6℃
  • 맑음부여13.7℃
  • 흐림장수11.6℃
  • 흐림영광군14.1℃
  • 흐림해남14.6℃
  • 흐림울릉도14.7℃
  • 흐림추풍령10.6℃
  • 흐림정읍13.8℃
  • 구름많음안동11.3℃
  • 맑음속초12.0℃
  • 흐림양산시14.8℃
  • 흐림산청10.9℃
  • 흐림합천12.3℃
  • 맑음태백11.0℃
  • 맑음충주12.6℃
  • 맑음봉화8.3℃
  • 비광주13.4℃
  • 비대구12.4℃
  • 흐림의령군11.5℃
  • 맑음대관령10.8℃
  • 맑음서울15.4℃
  • 흐림강진군14.8℃
  • 흐림밀양13.6℃
  • 흐림경주시13.3℃
  • 맑음인제16.6℃
  • 흐림고흥14.5℃
  • 비여수13.3℃
  • 흐림함양군11.8℃
  • 흐림북창원13.7℃
  • 흐림성산17.7℃
  • 맑음영월12.0℃
  • 흐림고창군14.0℃
  • 맑음세종13.6℃
  • 흐림통영13.5℃
  • 흐림김해시13.3℃
  • 흐림장흥14.8℃
  • 구름많음대전14.1℃
  • 맑음이천15.2℃
  • 흐림상주11.6℃
  • 흐림광양시13.6℃
  • 맑음철원15.9℃
  • 비북부산14.3℃
  • 흐림부안14.8℃
  • 맑음수원12.8℃
  • 흐림문경10.1℃
  • 흐림고산14.9℃
  • 흐림진주12.1℃
  • 맑음북춘천14.7℃
  • 비포항14.3℃
  • 흐림남원12.7℃
  • 흐림고창14.0℃
  • 맑음파주13.0℃
  • 맑음제천10.8℃
  • 흐림거제13.8℃
  • 맑음인천12.3℃
  • 맑음보령11.8℃
  • 흐림목포13.8℃
  • 흐림거창11.4℃
  • 흐림청송군11.4℃
  • 흐림의성11.9℃
  • 박무서귀포18.0℃
  • 흐림남해13.2℃
  • 맑음정선군10.7℃
  • 맑음북강릉15.4℃
  • 맑음홍성12.6℃
  • 흐림영덕14.5℃
  • 흐림보성군14.6℃
  • 흐림완도14.7℃
  • 맑음양평15.6℃
  • 흐림영천12.5℃
  • 맑음홍천14.8℃
  • 맑음서청주11.8℃
  • 맑음동두천15.1℃
  • 흐림금산14.3℃
  • 맑음원주15.6℃

비위 공무원 조사자료 요청 가능해진다…7월 1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3:41:38
  • -
  • +
  • 인쇄
행정기관장, 감사원·검찰·경찰 수사자료 요청 가능해져
금품·공금 비위 징계 이력 전산 관리…징계 실효성 높인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이 금품 수수나 공금 유용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수사자료를 받아 징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 등에 따른 징계부가금을 체계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는 전산 기반도 새롭게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무원 징계 과정에서 행정기관장의 조사·수사자료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간 비위 의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려 해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문답서나 진술서 등 핵심 자료 확보에 제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징계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자료뿐 아니라, 공소장·신문조서·진술서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자료도 행정기관장이 요청해 받을 수 있게 돼, 징계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나 공금 횡령 등 중대한 비위에 부과되는 징계부가금에 대한 관리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던 징계부가금의 부과·납부·체납 내역을 전산으로 일괄 기록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징계 관련 대장에 의결 사실만 기록할 뿐 실제 납부 여부나 체납 내역은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인사처는 이를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반영해, 향후 전체 공직사회에서 체계적이고 통합된 징계부가금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려면 징계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부패행위에 대한 제재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