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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간담회 개최...‘관광으로 지역을 살린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7 1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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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가능
인구감소지역 활력 기대…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진흥법 법제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원 및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16일 법제처는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지를 방문해,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관광진흥법’ 개정의 취지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및 입법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윤강욱 법제처 법제조정정책관과 법제처 직원, 문화체육관광부 및 제천시 관계자,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정 법률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특성에 맞춘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80개 인구감소지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광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법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관광단지 지정 기준과 행정 절차 완화 관련 법리적 쟁점을 사전 검토하며 법안 통과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국회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졌고, 법안은 원활하게 공포 및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현장 참석자들은 개정 법률을 기반으로 조성될 소규모 관광단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의 증가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하위 법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안했다.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부흥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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