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시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대상 여부 온라인 조회 가능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이의신청은 7월 17일까지
![]() |
| ▲서울시청 전경 사진 |
서울시가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오는 7월 3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지급 대상자라도 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중동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7월 3일 오후 6시에 종료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같은 시각 마감되며,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은 은행 영업시간에 따라 오후 4시에 마감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서울시민이다. 서울시는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청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여부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 25시' 앱,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비서 누리집과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사용기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이의신청 절차는 남아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세무서와 자치구 재산세 담당 부서에서 각각 안내받을 수 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급 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시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청 마감일인 7월 3일 오후 6시까지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