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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개선 나선다...“보이스피싱·외국인 창업도 쉽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6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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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와 간담회 열고 외국인 눈높이 맞춘 법령 정보 서비스 강화 방안 논의
▲법제처,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5일 한국법령정보원(서울 서초구)에서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현장 전문가들과 통번역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제공 중인 법제처의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을 직접 지원하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령 정보 접근성과 전달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서비스를 통해 실생활에 밀접한 법령정보를 책자형, 카드뉴스형, 질의·응답형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캄보디아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된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도 운영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대상 콘텐츠 주제로 ‘외국인 창업’과 ‘보이스피싱 예방’처럼 시의성과 수요가 높은 영역을 발굴할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 법령 용어가 낯설고 어려워 법제 정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고려해, 보다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설명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외국인 이용자가 많은 다양한 플랫폼에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홍보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외국인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확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상수 법제심의관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기본 법 규범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어 생활법령정보의 신규 콘텐츠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전반에 걸쳐 현장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해 정보 전달력과 사용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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