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제주 10개 시험장 운영
스마트안경 검사·전자기기 반입 금지…부정행위 땐 최대 5년 응시 제한

제17회 법조윤리시험이 오는 8월 1일 전국 1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올해 응시원서 접수자는 총 2,163명으로, 여성이 1,120명(51.78%)으로 남성 1,043명(48.22%)보다 많았다.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되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시험은 8월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70분간 실시된다. 시험과목은 법조윤리 1과목이며, 응시자는 오전 10시 2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실은 오전 8시 40분부터 개방된다.
시험장은 전국 10곳이다. 서울은 ▲고려대학교 우당교양관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연세대학교 광복관 ▲중앙대학교 103관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등 5곳에서 시험이 진행된다. 지방은 ▲부산대학교 제1법학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남대학교 진리관 ▲충남대학교 백마교양교육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응시표의 좌석번호를 통해 시험장을 확인해야 하며,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올해 법조윤리시험 응시원서 접수자는 2,163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은 1,043명(48.22%), 여성은 1,120명(51.78%)으로 여성 비중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5세 이상 30세 미만이 1,173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20세 이상 25세 미만 769명, 30세 이상 35세 미만 190명, 35세 이상 40세 미만 27명, 40세 이상 45세 미만 3명, 45세 이상 50세 미만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24세 응시자 가운데 남성은 231명(10.68%), 여성은 538명(24.87%)이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25~29세는 남성 658명(30.42%), 여성 515명(23.81%)으로 나타났다. 30~34세는 남성 135명(6.24%), 여성 55명(2.54%), 35~39세는 남성 16명(0.74%), 여성 11명(0.51%), 40~44세는 남성 2명(0.09%), 여성 1명(0.05%), 45~49세는 남성 1명(0.05%)이었으며 여성 응시자는 없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공무원증과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답안이 영점 처리된다.
시험장에는 뚜껑이 없는 음료 반입이 금지되고, 시험실 내에서는 음료 외 취식도 허용되지 않는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제공되지 않아 개인용 시계를 준비해야 하며, 시험 시작 전에는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실시된다. 응시자는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고, 문제지가 시험실에 반입되는 시험 시작 5분 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능하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는 시험장 내에서 책을 읽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 모든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다. 포스트잇과 메모지, 독서대, 칼, 가위 등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응시자 간 필기구를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험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나 시험실 퇴실이 허용되지 않는다.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다. 수정액과 수정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다.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면 답안은 영점 처리된다.
법무부는 대리시험, 다른 응시자의 답안 열람, 통신기기를 이용한 의사소통, 부정한 자료 사용 등은 시험 무효와 함께 최대 5년간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않거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문제를 열람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등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 또는 남은 시험 응시가 제한되거나 답안이 영점 처리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