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TOEIC·G-TELP·TEPS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로만 제출 가능

  • 구름많음경주시18.4℃
  • 맑음창원20.6℃
  • 맑음인제15.5℃
  • 맑음북부산19.9℃
  • 맑음북춘천17.0℃
  • 맑음인천20.7℃
  • 맑음홍성18.8℃
  • 맑음대전20.0℃
  • 맑음보령18.5℃
  • 맑음백령도16.7℃
  • 맑음장흥19.5℃
  • 맑음홍천16.8℃
  • 맑음수원19.9℃
  • 맑음서산18.0℃
  • 맑음밀양20.2℃
  • 맑음파주16.4℃
  • 구름조금여수22.3℃
  • 흐림동해18.1℃
  • 맑음원주18.2℃
  • 맑음철원16.2℃
  • 맑음동두천17.1℃
  • 맑음거창17.8℃
  • 맑음세종19.6℃
  • 맑음부산19.7℃
  • 맑음정읍17.8℃
  • 구름조금제주22.7℃
  • 구름조금청주20.5℃
  • 맑음양평19.2℃
  • 구름많음문경18.3℃
  • 맑음남원20.4℃
  • 맑음흑산도19.4℃
  • 구름조금통영20.8℃
  • 맑음제천16.8℃
  • 구름많음울진16.9℃
  • 맑음부안18.2℃
  • 흐림대구18.5℃
  • 맑음완도20.3℃
  • 맑음서청주18.8℃
  • 흐림정선군16.6℃
  • 흐림의성18.8℃
  • 맑음영주15.0℃
  • 맑음임실16.4℃
  • 흐림청송군17.7℃
  • 맑음안동17.2℃
  • 구름많음남해21.9℃
  • 흐림태백13.3℃
  • 흐림북강릉16.8℃
  • 맑음진도군17.9℃
  • 맑음순창군17.5℃
  • 맑음영월16.7℃
  • 맑음강화18.4℃
  • 구름많음영덕17.7℃
  • 구름조금추풍령17.0℃
  • 흐림속초16.0℃
  • 구름조금고흥20.4℃
  • 맑음진주19.2℃
  • 맑음순천17.9℃
  • 맑음이천17.9℃
  • 맑음합천19.1℃
  • 맑음고창18.0℃
  • 구름조금상주18.5℃
  • 맑음양산시20.4℃
  • 맑음충주18.8℃
  • 맑음고창군17.5℃
  • 맑음해남18.2℃
  • 맑음군산19.2℃
  • 구름많음영천18.0℃
  • 구름많음서귀포23.6℃
  • 흐림대관령12.1℃
  • 구름조금의령군18.3℃
  • 맑음장수15.9℃
  • 맑음서울19.7℃
  • 맑음부여18.9℃
  • 맑음북창원20.7℃
  • 흐림강릉17.7℃
  • 맑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많음고산22.4℃
  • 맑음천안18.3℃
  • 맑음춘천16.7℃
  • 구름조금울릉도18.0℃
  • 구름많음포항19.3℃
  • 흐림구미19.4℃
  • 맑음보은17.5℃
  • 맑음봉화15.8℃
  • 구름많음울산19.1℃
  • 구름조금거제20.0℃
  • 구름조금광양시20.7℃
  • 맑음영광군17.7℃
  • 맑음전주18.8℃
  • 구름많음보성군21.9℃
  • 맑음목포19.2℃
  • 맑음산청20.4℃
  • 맑음금산17.6℃
  • 맑음강진군19.2℃
  • 맑음광주19.3℃
  • 맑음함양군19.0℃

공인노무사, TOEIC·G-TELP·TEPS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로만 제출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0 13:28:05
  • -
  • +
  • 인쇄
타 기관 제출·등록 성적 인정 불가
올해부터 영어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년도에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당해연도 공인노무사 제1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시행되고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영어성적을 제출해 인정받아야 하고,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TOEIC(국내), G-TELP 및 TEPS는 반드시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등록한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반면,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는 유효기간(2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인정된다.

한편,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