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TOEIC·G-TELP·TEPS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로만 제출 가능

  • 흐림북부산27.6℃
  • 구름많음영광군26.5℃
  • 구름많음장수25.6℃
  • 흐림양산시28.1℃
  • 흐림포항28.2℃
  • 구름많음강화25.0℃
  • 흐림대관령20.8℃
  • 구름많음이천25.2℃
  • 맑음고산25.9℃
  • 흐림서산24.4℃
  • 구름많음백령도22.9℃
  • 흐림영주25.2℃
  • 구름많음수원24.5℃
  • 구름많음보성군26.6℃
  • 흐림봉화24.3℃
  • 구름많음원주25.4℃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군산25.3℃
  • 흐림목포26.6℃
  • 구름많음영천27.8℃
  • 흐림영덕27.6℃
  • 흐림광주27.6℃
  • 구름많음통영25.4℃
  • 흐림문경25.4℃
  • 구름많음북강릉28.5℃
  • 구름많음거창25.6℃
  • 구름많음해남27.4℃
  • 비대전24.3℃
  • 비홍성23.8℃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진주26.9℃
  • 흐림진도군26.7℃
  • 흐림합천25.7℃
  • 맑음울릉도26.3℃
  • 구름많음대구29.2℃
  • 구름많음거제27.5℃
  • 흐림영월24.5℃
  • 흐림의성26.5℃
  • 구름많음양평24.1℃
  • 비청주25.2℃
  • 구름많음정읍27.5℃
  • 흐림북창원28.7℃
  • 구름많음광양시27.1℃
  • 박무인천25.7℃
  • 흐림남원25.4℃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안동26.5℃
  • 흐림산청25.4℃
  • 맑음성산28.5℃
  • 구름많음남해27.0℃
  • 흐림추풍령23.8℃
  • 구름많음춘천23.7℃
  • 흐림김해시28.1℃
  • 흐림청송군26.8℃
  • 구름많음강릉27.6℃
  • 맑음제주28.1℃
  • 흐림울진27.6℃
  • 박무서귀포26.8℃
  • 흐림밀양26.5℃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부산25.4℃
  • 흐림완도26.7℃
  • 흐림제천24.1℃
  • 구름많음홍천23.5℃
  • 흐림보령24.1℃
  • 구름많음전주27.6℃
  • 흐림울산26.1℃
  • 흐림파주24.4℃
  • 흐림구미25.4℃
  • 구름많음북춘천24.3℃
  • 맑음여수26.5℃
  • 구름많음속초27.1℃
  • 흐림보은23.5℃
  • 흐림세종23.7℃
  • 구름많음부안26.7℃
  • 흐림정선군24.3℃
  • 구름많음장흥27.0℃
  • 흐림임실25.8℃
  • 흐림순창군25.7℃
  • 흐림천안23.3℃
  • 흐림금산24.6℃
  • 흐림충주25.5℃
  • 흐림태백22.9℃
  • 박무서울25.8℃
  • 구름많음동두천24.4℃
  • 안개흑산도24.3℃
  • 흐림서청주23.3℃
  • 흐림상주24.8℃
  • 구름많음고창군27.5℃
  • 구름많음철원23.9℃
  • 구름많음고창26.9℃
  • 흐림의령군26.3℃
  • 구름많음동해27.4℃
  • 흐림창원27.4℃
  • 흐림경주시28.2℃
  • 흐림함양군25.8℃
  • 흐림순천24.6℃

공인노무사, TOEIC·G-TELP·TEPS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로만 제출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0 13:28:05
  • -
  • +
  • 인쇄
타 기관 제출·등록 성적 인정 불가
올해부터 영어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년도에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당해연도 공인노무사 제1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시행되고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영어성적을 제출해 인정받아야 하고,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TOEIC(국내), G-TELP 및 TEPS는 반드시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등록한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반면,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는 유효기간(2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인정된다.

한편,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