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노무사, TOEIC·G-TELP·TEPS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로만 제출 가능

  • 비청주25.2℃
  • 맑음해남31.4℃
  • 흐림정선군25.3℃
  • 흐림제천23.4℃
  • 흐림동두천24.5℃
  • 구름많음영덕26.4℃
  • 구름많음서귀포31.9℃
  • 흐림충주24.3℃
  • 비안동23.9℃
  • 흐림양평24.7℃
  • 구름많음강진군31.7℃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북부산31.4℃
  • 구름많음고흥30.6℃
  • 비인천24.8℃
  • 구름많음통영30.1℃
  • 구름많음함양군33.5℃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상주24.7℃
  • 비서울24.2℃
  • 구름많음추풍령25.0℃
  • 흐림철원24.0℃
  • 비북춘천24.6℃
  • 비수원24.8℃
  • 구름많음대구32.0℃
  • 흐림강화23.8℃
  • 구름많음임실27.3℃
  • 흐림서산23.9℃
  • 맑음진도군30.6℃
  • 구름많음합천31.3℃
  • 흐림금산24.5℃
  • 흐림보령23.8℃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의령군30.6℃
  • 흐림원주24.8℃
  • 구름많음거창32.3℃
  • 구름많음울산31.7℃
  • 구름많음여수29.3℃
  • 흐림속초24.1℃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광주30.0℃
  • 흐림파주24.4℃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진주28.7℃
  • 구름많음의성31.3℃
  • 흐림인제23.8℃
  • 구름많음밀양32.2℃
  • 흐림춘천24.9℃
  • 맑음거제29.3℃
  • 비북강릉24.6℃
  • 흐림울진25.7℃
  • 흐림강릉25.0℃
  • 구름많음영천32.2℃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청송군32.1℃
  • 맑음순창군31.5℃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김해시30.9℃
  • 흐림태백22.6℃
  • 흐림영주24.4℃
  • 흐림이천24.2℃
  • 구름많음정읍27.6℃
  • 비대전23.7℃
  • 구름많음울릉도25.0℃
  • 흐림서청주24.1℃
  • 구름많음양산시32.6℃
  • 구름많음구미32.1℃
  • 구름많음장흥30.2℃
  • 구름많음고창군28.1℃
  • 구름많음포항30.9℃
  • 흐림부여23.4℃
  • 구름많음전주25.6℃
  • 흐림광양시30.6℃
  • 구름많음북창원32.7℃
  • 흐림동해26.0℃
  • 맑음남원31.4℃
  • 비홍성23.9℃
  • 맑음고창29.7℃
  • 구름많음산청29.9℃
  • 흐림영월25.2℃
  • 구름많음제주33.6℃
  • 흐림대관령21.3℃
  • 흐림백령도25.9℃
  • 구름많음순천29.7℃
  • 구름많음흑산도29.7℃
  • 맑음성산29.4℃
  • 구름많음완도31.9℃
  • 구름많음목포30.4℃
  • 흐림문경23.8℃
  • 맑음부산30.8℃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영광군31.0℃
  • 구름많음남해28.2℃
  • 구름많음보성군29.9℃
  • 구름많음창원30.7℃

공인노무사, TOEIC·G-TELP·TEPS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로만 제출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0 13:28:05
  • -
  • +
  • 인쇄
타 기관 제출·등록 성적 인정 불가
올해부터 영어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금년도에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당해연도 공인노무사 제1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시행되고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전에 실시되고 성적이 발표된 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영어성적을 제출해 인정받아야 하고,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성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TOEIC(국내), G-TELP 및 TEPS는 반드시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외 타 기관으로 제출·등록한 성적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반면, TOEFL, FLEX, TOEIC(일본) 및 IELTS는 유효기간(2년) 만료 1개월 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인정된다.

한편,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