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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 판단에 ‘징계 면책’ 길 열렸다…공무원 적극행정 사후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3: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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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서 사전 심의 없이 조치해도 사후 추인 가능
인사혁신처 “생명·안전 위협 땐 신속·과감한 대응이 우선”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사후에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난 현장에서의 즉각적 판단과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계 면제 요건의 확대다. 그동안은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가 없더라도 사후 절차를 통해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구체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징계 면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종전과 같이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 심의가 없었더라도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지는 절차가 새로 마련됐다.

이 절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조치 이후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당시 상황의 긴급성과 조치의 필요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책임 있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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