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재난 현장 판단에 ‘징계 면책’ 길 열렸다…공무원 적극행정 사후 인정

  • 흐림합천19.4℃
  • 비흑산도18.4℃
  • 구름많음수원16.9℃
  • 흐림김해시19.7℃
  • 흐림영광군20.5℃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많음양평16.8℃
  • 흐림고산21.8℃
  • 흐림진주18.7℃
  • 흐림충주18.2℃
  • 비창원19.7℃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동해19.9℃
  • 흐림제천15.5℃
  • 흐림강릉20.8℃
  • 흐림울릉도20.3℃
  • 흐림전주22.5℃
  • 흐림강진군19.9℃
  • 흐림해남20.0℃
  • 흐림상주19.7℃
  • 흐림청송군18.3℃
  • 흐림성산20.4℃
  • 흐림영월15.2℃
  • 비여수19.6℃
  • 흐림장수18.9℃
  • 흐림부안21.7℃
  • 흐림임실19.9℃
  • 구름많음홍천14.8℃
  • 흐림추풍령17.8℃
  • 흐림함양군19.4℃
  • 흐림남원19.1℃
  • 흐림경주시21.3℃
  • 흐림정읍22.0℃
  • 맑음북춘천14.0℃
  • 흐림대구22.4℃
  • 맑음인제12.6℃
  • 비목포20.0℃
  • 흐림문경18.1℃
  • 흐림북부산20.6℃
  • 흐림군산21.5℃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보령20.3℃
  • 비서귀포21.4℃
  • 구름많음홍성20.0℃
  • 흐림천안18.1℃
  • 흐림진도군19.7℃
  • 흐림서청주19.6℃
  • 흐림의령군19.5℃
  • 흐림금산19.5℃
  • 흐림광양시19.8℃
  • 흐림고흥20.1℃
  • 비부산20.4℃
  • 흐림북창원20.4℃
  • 흐림포항22.7℃
  • 흐림양산시20.4℃
  • 흐림순천18.2℃
  • 흐림봉화15.8℃
  • 흐림북강릉19.6℃
  • 흐림정선군13.1℃
  • 흐림순창군20.4℃
  • 흐림고창군
  • 흐림영천20.6℃
  • 흐림구미21.3℃
  • 흐림통영19.6℃
  • 흐림세종19.1℃
  • 구름많음청주21.7℃
  • 안개백령도16.0℃
  • 흐림부여19.7℃
  • 흐림거제19.6℃
  • 비제주20.8℃
  • 흐림완도19.9℃
  • 흐림영덕20.8℃
  • 맑음강화14.3℃
  • 구름많음이천17.2℃
  • 맑음철원13.3℃
  • 맑음속초18.8℃
  • 맑음동두천13.5℃
  • 구름많음서울18.2℃
  • 흐림의성19.2℃
  • 맑음춘천14.8℃
  • 흐림산청18.7℃
  • 흐림안동20.5℃
  • 흐림고창20.9℃
  • 흐림보성군20.0℃
  • 흐림광주20.0℃
  • 흐림대관령10.8℃
  • 구름많음인천18.4℃
  • 흐림밀양20.3℃
  • 흐림영주17.8℃
  • 흐림태백14.7℃
  • 흐림남해19.7℃
  • 흐림울진20.6℃
  • 흐림서산19.5℃
  • 맑음파주12.8℃
  • 흐림장흥19.9℃
  • 흐림거창19.6℃
  • 비울산20.5℃

재난 현장 판단에 ‘징계 면책’ 길 열렸다…공무원 적극행정 사후 인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3:23:33
  • -
  • +
  • 인쇄
긴급 상황서 사전 심의 없이 조치해도 사후 추인 가능
인사혁신처 “생명·안전 위협 땐 신속·과감한 대응이 우선”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거치지 못했더라도 사후에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난 현장에서의 즉각적 판단과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계 면제 요건의 확대다. 그동안은 기관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이에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가 없더라도 사후 절차를 통해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됐다.

구체적으로, 사전 심의를 거쳐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징계 면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종전과 같이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수행한 경우에는, 사전 심의가 없었더라도 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지는 절차가 새로 마련됐다.

이 절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조치 이후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당시 상황의 긴급성과 조치의 필요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계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재난·안전 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 공무원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책임 있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