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원도교육청, CCTV·비상벨 확대·귀가 도우미 도입 등 학교 안전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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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CCTV·비상벨 확대·귀가 도우미 도입 등 학교 안전 대책 강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1 13: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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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신 건강 지원도 확대…전문 의료기관 협약 추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교원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늘봄학교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학교 내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CCTV와 비상벨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의 사각지대에 추가적인 안전 설비를 지원하며,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의 귀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귀가 안전 도우미를 활용한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과 후 활동을 마친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보호자를 대신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마음 건강 치료비 지원 제도’를 신설해, 교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교원들에게 진단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치료 지원 사업이 신설되며 기존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된다.

소그룹형 교원 트라우마 치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고, 필요시 개인 위탁 상담기관과 연계한 사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교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회기당 3회에서 2025년 4회로 확대되며, ‘찾아가는 집단 자기돌봄 프로그램’ 운영 학교도 올해 20개교에서 내년 30개교로 늘린다.

한편, 교육부가 추진하는 ‘하늘이법’ 제정에 발맞춰 질환 교원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에는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의 개선·체계화,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 교원 직무 수행 적합성 심사위원회 법제화, 휴·복직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교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원이 모두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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