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공노, 노동절 유급휴무 환영...‘노동 3권 전면 보장’ 요구

  • 맑음장흥16.3℃
  • 맑음세종5.7℃
  • 맑음광양시17.1℃
  • 맑음순창군14.7℃
  • 맑음제주16.8℃
  • 맑음의령군15.2℃
  • 맑음부안9.4℃
  • 맑음고창군12.1℃
  • 맑음보성군14.3℃
  • 맑음금산13.7℃
  • 맑음고창14.0℃
  • 맑음순천17.0℃
  • 맑음밀양16.1℃
  • 맑음천안7.4℃
  • 맑음구미13.1℃
  • 맑음남해13.9℃
  • 맑음고흥16.0℃
  • 맑음추풍령11.9℃
  • 맑음동두천9.2℃
  • 맑음북창원16.9℃
  • 맑음영주9.6℃
  • 맑음양산시16.7℃
  • 맑음인제7.5℃
  • 연무청주6.3℃
  • 맑음속초10.4℃
  • 맑음진주16.5℃
  • 맑음춘천6.2℃
  • 맑음상주12.1℃
  • 맑음임실12.9℃
  • 맑음창원14.8℃
  • 맑음인천9.5℃
  • 맑음함양군15.9℃
  • 맑음경주시16.6℃
  • 맑음제천7.5℃
  • 맑음영천14.4℃
  • 맑음태백9.1℃
  • 맑음보령11.0℃
  • 연무서울9.4℃
  • 맑음부산16.9℃
  • 맑음김해시16.3℃
  • 맑음강화6.0℃
  • 맑음강진군15.7℃
  • 맑음동해11.7℃
  • 맑음수원9.8℃
  • 맑음북부산16.6℃
  • 맑음보은10.4℃
  • 맑음산청15.8℃
  • 맑음안동11.5℃
  • 맑음해남14.6℃
  • 맑음양평6.4℃
  • 맑음성산17.1℃
  • 맑음서청주4.8℃
  • 맑음포항16.8℃
  • 맑음청송군12.7℃
  • 맑음울진12.5℃
  • 맑음군산9.5℃
  • 연무흑산도7.9℃
  • 박무백령도3.6℃
  • 맑음의성13.2℃
  • 맑음철원7.2℃
  • 맑음원주7.7℃
  • 맑음부여8.0℃
  • 맑음대관령6.9℃
  • 맑음충주7.1℃
  • 맑음서산10.6℃
  • 맑음서귀포17.1℃
  • 맑음울릉도11.9℃
  • 맑음문경10.8℃
  • 맑음영덕14.3℃
  • 맑음울산15.4℃
  • 맑음완도13.9℃
  • 맑음파주4.4℃
  • 맑음합천15.9℃
  • 맑음목포9.3℃
  • 맑음진도군10.6℃
  • 맑음봉화10.1℃
  • 맑음영광군11.8℃
  • 맑음고산16.5℃
  • 연무대전9.6℃
  • 맑음영월7.8℃
  • 맑음북강릉10.8℃
  • 맑음장수13.1℃
  • 맑음거창15.7℃
  • 맑음남원14.0℃
  • 맑음정선군9.4℃
  • 맑음거제14.7℃
  • 맑음전주11.9℃
  • 맑음여수15.0℃
  • 맑음이천6.0℃
  • 맑음대구14.9℃
  • 박무홍성4.6℃
  • 맑음강릉12.0℃
  • 맑음정읍11.3℃
  • 맑음통영15.9℃
  • 맑음광주14.5℃
  • 연무북춘천5.0℃
  • 맑음홍천7.3℃

국공노, 노동절 유급휴무 환영...‘노동 3권 전면 보장’ 요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4 13:20:17
  • -
  • +
  • 인쇄
수년간의 요구 끝에 노동절 유급휴무 논의 본격화…“ILO 핵심협약 수준으로 권리 확대해야”
타임오프 제도 전 부처 도입·교섭권 실질화·미가입 직종 가입 확대 촉구
노동절 유급휴무, 공무원 권리 확대의 신호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노동자의 권리는 하루 휴일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노동절 유급휴무 전면 보장과 실질적 노동기본권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최근 보도된 공무원·교원의 노동절 유급휴무 보장 검토 소식에 대해 “수년간의 지속적인 요구와 현장 조합원의 실천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 국회 청원, 대정부 교섭, 노동절 주간 행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정부가 긍정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노조는 노동절 유급휴무 보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상 재해 사망률이 민간보다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공직사회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는 국민이 받는 공공서비스의 안전과 질에도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싱가포르의 노사정 3자주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산업안전 확보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노동존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명목상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교섭권과 노조 활동 자유는 크게 제한돼 있다. 노조는 특히 “자율적·지속적인 노조 활동의 필수 조건인 타임오프(Time-Off) 제도가 행정부에는 전혀 도입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타임오프 제도 도입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이를 전 부처에 전면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단체교섭 의제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군무원 등 미가입 대상 직종의 조합 가입범위를 넓히며, 궁극적으로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3권을 전면 보장 ▲국회에 계류된 타임오프 제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행정부 전 부처 도입 등 구체적 요구를 밝혔다.

노조는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권리는 하루 휴일로만 상징될 수 없다”며 “노동존중의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