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모르는 빚′ 소멸시효 연장 막는다…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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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빚' 소멸시효 연장 막는다…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5 13: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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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모르게 지급명령으로 시효 연장 관행 손질…법무부, 법 개정 추진
은행 등 26개 금융기관 특례 폐지…'시효 완성 원칙' 제도 전환
상각채권 반복 추심도 제동…9월부터 대손인정 기준도 개편
▲AI(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지급명령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기관에만 인정해온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반복적인 지급명령 신청을 제한하고,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정식 재판 없이도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 절차다. 원칙적으로는 지급명령 절차에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지만, 2014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돼 왔다.

문제는 이 제도가 채무자 보호보다 금융기관의 채권 관리에 치우쳐 운영됐다는 점이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되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도 장기간 추심 대상에 남는 사례가 반복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예외적으로만 연장한다'는 방향으로 금융권 제도도 함께 손질한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된 상각채권의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경우에만 대손인정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별 소멸시효 완성 실적도 공개된다. 금융위는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보고·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계획이다. 또 각 금융회사가 채권 회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내부 기준도 올해 9월까지 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 연체채권을 기계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을 고려한 채권 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만들었던 반복적인 시효 연장 관행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상환 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기계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장기간 추심하는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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