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정·보호 직렬 제외 모든 공무원시험, ‘18세 이상’ 응시 가능..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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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보호 직렬 제외 모든 공무원시험, ‘18세 이상’ 응시 가능..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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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시험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면접시험, 공무원 인재상 반영한 평정요소 맞춰
시험문항 수 100문항→75문항 변경, 시험시간 100분→75분 조정
보호직 9급, ‘형사소송법개론’→‘형사정책개론’ 변경
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문자 응답 서비스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되고 면접시험에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

또한 인사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되며, 공무원 채용시험 단계별 문자 응답 서비스 등 편의지원 제도가 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오늘(2일)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재 선발을 위해 다양한 공무원 채용시험 및 편의지원 제도 등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시행한다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했다.

달라지는 채용시험 제도는 첫째,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현행 20세 이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함이며,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한 결과이다.

둘째, 면접시험은 앞으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 평정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처는 작년에 개정된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시험 세부 평가역량 등이 조정 적용되며, 인사처 주관 채용시험의 경우 오는 5월 9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면접시험부터 적용된다.

다만 사전에 준비된 질문을 활용하는 개인(5분)발표, 경험・상황면접의 현행 구조화 면접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셋째,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이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중 1개를 선택하는 외국어 선택과목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게 공신력 있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이는 외무영사 공무원에게는 종합적인 언어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공정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대체가능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하며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일하다.

특히, 시험과목 수가 기존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든 만큼 시험문항 수도 100문항에서 75문항으로 변경되고, 시험시간도 100분에서 75분으로 조정된다.

넷째, 보호직 9급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된다. 보호직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무연관성이 높은 과목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전산직 필수자격증이 전면 폐지되고, 경력경쟁채용 응시요건으로서의 자격증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시험에서는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섯째, 올해부터는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 법령, 고시, 판례 등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에 명시했다.

일곱째,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포함돼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편의지원 제도는 우선,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다만,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각 교시별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1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또한 응시자가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연계)로 알려 준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등을 통해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출제기준일 명시, 화장실 사용 전면 허용, 문자 응답 서비스 등의 제도 개선을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찾아가 청년과 수험생의 생각이 채용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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