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전 도내 사용 가능…사용처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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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하반기부터 전 도내 사용 가능…사용처도 제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4 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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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 실효성 높인다…노래방·모텔 사용 제한, 학원·월세 등 집중 지원
대학등록금·어학연수·주거비 등 목적성 강화…올해 신규 대상자부터 100만 원 지급
신청·지급 방식 개편…연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변경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사용 지역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학원 수강료·주거비 등 실질적인 청년 지원 항목으로 제한된다. 지급 방식도 기존 분기별 신청에서 연 1회 신청·일시금 지급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청년기본소득은 거주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해, 사용처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에 하반기부터 사용 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모든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이 일부 청년들에 의해 노래방, 모텔, 술집 등에서 사용되며 당초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용처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9개 항목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단순 소비성 지출을 줄이고,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9개 분야로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지급 방식도 변화한다. 기존 분기별 4회 신청·지급에서 1회 신청·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작년 신규 신청 대상이었던 2000년생은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돼 올해 1~4분기별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신규 신청 대상자인 2001년 상반기 출생자는 1회 신청을 통해 지역화폐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대표 청년 지원정책이다.

올해로 시행 7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도민 설문조사 결과 전체 도민의 78%가 정책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혜자의 94%가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청년 및 각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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