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 62개 법령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 흐림진도군8.7℃
  • 흐림금산5.9℃
  • 흐림고창8.5℃
  • 비수원5.6℃
  • 흐림인제2.5℃
  • 흐림통영7.7℃
  • 흐림성산12.2℃
  • 흐림구미6.6℃
  • 비백령도2.9℃
  • 흐림영광군9.0℃
  • 흐림제천4.0℃
  • 비서울5.0℃
  • 흐림합천7.3℃
  • 흐림추풍령4.0℃
  • 흐림의령군6.3℃
  • 흐림산청5.6℃
  • 흐림문경4.6℃
  • 비대구7.4℃
  • 흐림의성7.2℃
  • 비청주6.5℃
  • 흐림철원2.9℃
  • 흐림양산시8.5℃
  • 흐림동두천4.0℃
  • 흐림춘천4.2℃
  • 흐림천안5.9℃
  • 비포항8.8℃
  • 흐림영천7.3℃
  • 비전주7.8℃
  • 흐림강릉4.4℃
  • 흐림진주6.6℃
  • 흐림양평5.9℃
  • 흐림대관령-1.7℃
  • 흐림고산15.0℃
  • 흐림영주4.7℃
  • 흐림정읍7.7℃
  • 비광주8.0℃
  • 비북강릉3.2℃
  • 비여수7.2℃
  • 비부산8.3℃
  • 비북춘천3.9℃
  • 비안동5.7℃
  • 흐림부여6.9℃
  • 흐림거제8.1℃
  • 흐림정선군2.9℃
  • 흐림울진6.1℃
  • 흐림순창군6.9℃
  • 흐림강화3.6℃
  • 흐림장흥8.1℃
  • 흐림순천7.8℃
  • 흐림광양시6.5℃
  • 비창원7.9℃
  • 비서귀포12.2℃
  • 흐림장수5.3℃
  • 흐림홍천4.5℃
  • 비울산7.1℃
  • 흐림파주3.5℃
  • 흐림해남8.2℃
  • 흐림함양군5.8℃
  • 흐림보성군7.8℃
  • 비흑산도6.5℃
  • 흐림고흥7.1℃
  • 흐림영덕6.7℃
  • 비인천4.5℃
  • 비대전5.7℃
  • 흐림부안8.4℃
  • 흐림봉화4.4℃
  • 흐림남원6.2℃
  • 흐림세종5.6℃
  • 흐림완도7.9℃
  • 흐림원주5.6℃
  • 흐림거창5.5℃
  • 흐림강진군7.9℃
  • 흐림보은5.4℃
  • 흐림밀양8.4℃
  • 흐림태백0.4℃
  • 비홍성5.8℃
  • 흐림영월4.4℃
  • 흐림군산6.3℃
  • 흐림충주4.9℃
  • 흐림동해5.0℃
  • 흐림임실7.7℃
  • 흐림속초3.1℃
  • 흐림고창군8.0℃
  • 흐림이천5.4℃
  • 흐림보령6.9℃
  • 흐림북창원8.5℃
  • 비목포8.6℃
  • 흐림울릉도5.5℃
  • 흐림청송군5.8℃
  • 흐림남해6.9℃
  • 흐림서산5.5℃
  • 비제주11.8℃
  • 비북부산8.5℃
  • 흐림상주5.1℃
  • 흐림김해시7.7℃
  • 흐림경주시7.5℃
  • 흐림서청주5.9℃

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 62개 법령 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지방정부 권한 대폭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8 13:07:46
  • -
  • +
  • 인쇄
보조금 지원·공공시설 운영·특별회계 운용 등 지방정부 권한 확대
지역 맞춤형 정책 가능…보조금 지원 기준 조례로 정할 수 있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범위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62개 법령을 일괄 개정했다.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등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조금 및 지원 사업의 대상과 요건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예를 들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스마트물류센터 지원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권한이 부여됐다. 기존에는 대통령령에서 지원 항목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 지원 대상 요건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서비스 범위와 운영 방식도 보다 유연하게 조정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종류를 법률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 상담원 교육시설 지정 권한이 기존 여성가족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됐다.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 종류를 기존 법률에서 일일이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역 개발사업에 활용되는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기존 50%로 제한했던 조항이 삭제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