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취업제한 1건·취업불승인 3건 등

  • 구름많음서울7.9℃
  • 비북강릉1.9℃
  • 흐림여수9.6℃
  • 맑음고창9.9℃
  • 흐림부산10.3℃
  • 구름많음수원8.4℃
  • 흐림남해9.4℃
  • 흐림영천9.4℃
  • 흐림산청8.4℃
  • 구름많음대전9.2℃
  • 맑음서산9.3℃
  • 구름많음파주6.3℃
  • 흐림김해시10.3℃
  • 맑음홍성9.6℃
  • 흐림정선군4.6℃
  • 흐림함양군9.0℃
  • 흐림강릉3.2℃
  • 흐림문경9.3℃
  • 흐림북창원9.9℃
  • 구름많음동두천6.6℃
  • 구름많음광주12.6℃
  • 흐림북춘천6.8℃
  • 흐림진주9.4℃
  • 흐림거창8.7℃
  • 흐림통영10.2℃
  • 흐림제주11.6℃
  • 흐림청송군6.5℃
  • 구름많음청주9.5℃
  • 흐림울산8.4℃
  • 맑음부여10.8℃
  • 흐림금산9.2℃
  • 맑음고흥12.6℃
  • 흐림제천7.0℃
  • 맑음목포9.4℃
  • 흐림영주8.4℃
  • 흐림해남10.9℃
  • 구름많음안동9.3℃
  • 흐림충주9.0℃
  • 맑음군산10.0℃
  • 흐림고산9.3℃
  • 흐림순천10.9℃
  • 흐림북부산9.4℃
  • 구름많음세종9.2℃
  • 구름많음서귀포13.1℃
  • 흐림상주10.2℃
  • 구름많음진도군9.3℃
  • 비포항8.4℃
  • 흐림대구9.2℃
  • 흐림구미10.1℃
  • 흐림의령군8.6℃
  • 구름많음보성군11.9℃
  • 맑음전주12.0℃
  • 흐림장흥10.8℃
  • 구름많음남원10.3℃
  • 흐림봉화6.0℃
  • 흐림태백0.8℃
  • 맑음인천6.7℃
  • 구름많음서청주9.0℃
  • 흐림광양시11.0℃
  • 흐림인제3.2℃
  • 구름많음강화5.7℃
  • 구름많음춘천7.0℃
  • 구름많음임실10.8℃
  • 흐림울진6.4℃
  • 구름많음부안10.6℃
  • 구름많음철원5.1℃
  • 흐림성산11.4℃
  • 구름많음순창군11.0℃
  • 구름많음정읍9.0℃
  • 흐림합천10.1℃
  • 흐림경주시7.0℃
  • 구름많음이천8.7℃
  • 흐림밀양10.4℃
  • 흐림영덕7.2℃
  • 맑음보령11.0℃
  • 흐림대관령-0.9℃
  • 흐림원주8.0℃
  • 흐림창원9.5℃
  • 흐림동해5.2℃
  • 흐림의성9.1℃
  • 흐림완도12.3℃
  • 흐림추풍령7.5℃
  • 흐림보은8.7℃
  • 맑음고창군9.1℃
  • 흐림속초1.5℃
  • 흐림강진군11.2℃
  • 맑음영광군9.5℃
  • 흐림영월7.9℃
  • 구름많음천안8.4℃
  • 흐림백령도4.9℃
  • 구름많음장수9.3℃
  • 구름많음흑산도8.3℃
  • 구름많음홍천7.3℃
  • 흐림양산시9.4℃
  • 구름많음양평8.3℃
  • 비울릉도4.8℃
  • 흐림거제9.2℃

올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취업제한 1건·취업불승인 3건 등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4 12:51:23
  • -
  • +
  • 인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57건의 취업심사 결과 발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57건의 취업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49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